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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비록
휴직
기간이 있었다 하다라도
휴직
한 그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시 3개월(92일) 임금중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
한 기간과 그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고 나머지의 기간과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2,350,000원/72일)*30일분*392일/365일=1,051,598원입니다. 40시간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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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8 18:18
무급으로 약 20 일정도
휴직
을 했기때문에 평균임금 계산법과 퇴직금 근속연수가
휴직
기간을 뺀373일이 됩니다
hck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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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8 17:17
사업자가 있는경우 본인이 그 사업에 참여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하며, 인터넷 쇼핑몰 사업은 자택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여 부정수급 대상으로 보기때문에 육아
휴직
급여는 받을 수 없는게 맞다고 하네요 .. ㅠㅠ
rnen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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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4 11:46
1.산전후휴가(90일) (급여90일= 사용자60일 + 고용안정센터30일 (한도 일:45,000원)) 우선지원사업장일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 45,000원*90일=4,050,000원을 지급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지급한 월한도 135만원이 근로자가 받던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60일에 대하여는 회사가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중 퇴직하게 되면 퇴직일 이후의 일수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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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4 12:25
육아
휴직
이 아니라, 분만휴가 아닌가요? 만약 분만휴가 90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현행 근로기준법 상 처벌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복귀후 1년인가 6개월인가 내에 분만휴가 전과 다른 업무를 시킬 수 없답니다. 역시 처벌사항.
introma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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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1 10:19
근로자의
휴직
기간(육아
휴직
,정직,기타)은 출근율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의 소장근로일수가 245일인데 비하여 정직기간중의 소정근로일수(40일)를 빼고난 후의 비율 만큼만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으므로 연차일수20일*205일/245일=16.74일(17일)입니다. 따라서 위의 2) 출근율에 곱하여 20일×83.7% = 16.74일 ≒ 17일의 발생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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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3 03:47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대해서 만3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해 육아
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안타깝지만 대상자가 안되십니다.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 하시고, 그냥
휴직
처리를 부탁해 보세요. 힘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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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1 13:17
nhw2369님께 // 동일 영아에 대해서는 1회이상 육아
휴직
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13개월된 영아의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육아
휴직
은 안되겠네요...실업급여는 앞서 답변드린바 대로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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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8 09:47
아내가 육아
휴직
을 3월까지 1년을쓰고 4월부터 다시 출근했는데요..요번에 또 임신을 한건데요..또 육아
휴직
이 가능한가요??츨산예정일 맞춰서 3달 출산휴가냈었고 아기낳고 육아
휴직
들어갔다가 다시출근한건데여...
nhw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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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7 23:56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1항 8호에서는 퇴직금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중 회사의승인을 받아
휴직
한 기간은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휴직
기간에 회사로 부터 지원받은 임금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퇴직일이 4.30일이라고 한다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2.1~4.30까지 90일입니다. 이 기간중에서 3.1~4.30일까지가
휴직
기간일 경우 평균임금산정은 2.1~2.29일까지의 기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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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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