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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보다 상회한 근로조건 규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없이 차이를 두는 것은
차별
논란에 휩싸일 수 있으므로 직급별로 휴가갯수를 달리 부여하는 것은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위법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직급간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노동자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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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조휴가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이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의해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를 이유로 통상 근로자와 합리적 이유없이 차이가 발생한다면
차별
로 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조휴가를 부여하더라도 1알 소정근로시간에 준해서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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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힘듭니다.
차별
적 처우란 합리적 이유없이 다름을 이유로 달리 처우(불이익을 주는)하는 것으로써 합리적 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근거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있는데 단체협약에 따라 차이기 발생한것인지, 그렇다면 노동조합은 왜 그런 입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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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차별
이란 합리적 사유없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이'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헌법에서는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모든 영역에서
차별
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규정을 근거로 법제도에서는 다양한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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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13: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
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
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7조부터 11일조까지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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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급자에 대한 폭언이나 욕설의 경우 직장질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일 수 있으나 그 단계에 이른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징계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특히 기존 유사사례에서는 징계가 없었음에도 귀하에게만 징계를 가한다면 이는 징계의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사적 심부름, 성
차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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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에서 특정 근로자에게만 성과급이 지급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동료 근로자에게 전달했다 하여 그 자체로 해당 동료 근로자의 퇴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성과급등에 관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알리는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 명예훼손등으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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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별정직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지 않아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만일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이라면 '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
적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위에서 말한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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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귀하의 현재 근속요건에 따라 자동승진 조항이 있다면 귀하에 대해 해당 요건을 달성한 경우 승진을 시켰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승진누락을 취업규칙상 인사규정 위반으로 보고 정상적이라면 승진하여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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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13: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임금조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사측에 인상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기존 근로계약상 임금조건 하에서 임금청구를 할 수 있는 만큼 기존 근로계약상 임금조건에 근거해 임금을 지급했다면 사용자측에서 귀하가 이에 대해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들어
차별
의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빠져나갈 구명이 큽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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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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