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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1항 8호에서는 퇴직금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중 회사의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휴직기간에 회사로 부터 지원받은 임금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퇴직일이 4.30일이라고 한다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2.1~4.30까지 90일입니다. 이 기간중에서 3.1~4.30일까지가 휴직기간일 경우 평균임금산정은 2.1~2.29일까지의 기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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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4 01:06
*08년7월 주40시간 적용 사업장 (출근율 8할이상 기준으로) 06.6.30 입사자 06.6.30~07.06.29 ->10개의
휴가
청구권이 발생하고, 2008.6.29일까지
휴가
를 사용할 수 있으나 미사용 한 일수는 2008.6.29일 이후 첫급여일에 수당으로 지급 받습니다. 07.6.30~08.06.29 ->11개의
휴가
청구권이 발생하고, 2009.6.29일까지
휴가
를 사용할 수 있으나 미사용 한 일수는 2009.6.29일 이후 첫급여일에 수당으로 지급 받습니다. 08.6.3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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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7 18:08
주44시간제 가정하에 연차수당 부분에서만 개인적인 의견 적어봅니다. * 06.6.20~07.6.19 근무에 따른 연차발생 10일(발생 후 1년이내 미사용시:연차수당 지급하여야 함.) * 07.6.20~08.4.16 근무에 따른 연차발생 無 = 총10일의 연차
휴가
사용가능. 퇴사하시기 전에 10일 연차
휴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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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6 17:34
2006년 11월 10일에 입사하여 2008년 7월 15일 퇴사한다면 연차
휴가
수는 며칠입니까?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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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0 11:21
1. 근로자수가 100명~299명까지의 사업장 (2006.7.1일부터 40시간제 적용 사업장) (1) 2006.4.1 ~ 2008.3.1일까지 1년 11개월을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2006.4.1~2007.3.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차 15일이 발생하고, 부여된
휴가
를 2008.3.31일까지 적치하여 두고 사용할수 있으나 2008.3.1일 퇴직으로 인해 미사용한 일수는 퇴직월의 임금수준으로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그러나 2007.4.1~2008.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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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3 16:02
근로기준법 제41조, 제42조, 제93조 및 시행령에 의하여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30일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상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명부(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업무의 종류,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해고, 퇴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와,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지급방법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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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1 20:38
1.입사일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 # 입사후(근무첫날부터~1년미만까지)1년미만의 기간은 개근한 월에 대하여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미만 근로자가 개근한 월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를 발생한 당해월에 사용하거나, 또는 발생한 월에는 사용을 하지않고 적치를 해 두었다가 특정월의 필요한날 한꺼번에 사용을 하려고 한다면 이미 발생된 연차일수에 대하여는 유급
휴가
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1년이 되는날 1년간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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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6 11:21
본건과 같은 문제들이 연봉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애 월급제와 년봉제의 급료의 계산기준은 정의를 월급제는 월단위정액,년봉제는 년단위정액으로 한다 규정되어 있는데 년봉의 월할분은 12인데도 20할하여 월할이라 칭하고 년봉인상 싯점을 기준으로 3개월 후 퇴직하는 경우 12/20(3개월은 인상된 급여를 적용)인상급여 수령을 기준으로, 나머지 짝수월,추석,구정에 지급하는 8/20할은 인상전후 수령횟수에 따라 가중...
mb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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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9 20:59
06.12.14 ~ 07.12.13 연차
휴가
15일 발생,
휴가
15일 사용 07.12.14 ~ 08. 3.31 1년이 아닌 약 4개월이므로 연차발생 할 근무기간 조건이 성립안됨. 곧 연차
휴가
자체가 발생치 않음. 연차가 발생하려면 08년 12월 13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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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9 17:05
주40시간제 사업장일 경우에 한해서 근속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속1년미만을 재직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개근한 월마다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남은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모두 사용하였다면 그것으로 끝나게 될 뿐이지 사용한 연차일수에 대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1년미만자에 한해서는 월차(연차)가 그대로 유지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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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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