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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할 때에는 평균임금을 7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
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용자를 지원하는 것에 불과하며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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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8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대해 유급처리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됩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무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소정근로일이 5일인 주5일사업장에서, 1일을 휴업하였다면 나머지 다른 소정근로일(4일)에 대한 개근여부를 따져 유급주휴일(주휴수당지급)을 부여하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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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4 10: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휴업 또는 휴직등을 실시할 때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개월을 단위로 그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일수에 대해 휴업한 피보험자의 휴업연일수의 비율이 1/15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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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2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휴업을 하였을 때에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세력범위 밖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휴업수당
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일 8시간 근무시 5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를 제공한 4시간에 대해서는 25,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휴업한 나머지 4시간에 대해서는 불가항...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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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5 16: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휴직을 스스로 신청하였다면, 이는 회사의 일방적 결정에 의한 휴업이 아니므로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수당
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스스로 휴직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회사가 일방적 결정으로 휴직할 것을 명령하고 휴직조치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
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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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2 12:4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휴직(또는 휴가)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근무하지 않는 것을 '휴업'이라고 합니다. 휴업인 경우에는 일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경우 등 회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경영상 작업물량이 부족하여 특정 근로자에게 휴업할 것을 회사가 지시하였다면 그러한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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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16:0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전염병에 걸린자'에 대해서만 회사가 근로제공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17779 즉, 전염병에 걸린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강제휴직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적으로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에서는 이를 확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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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12:0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염병에 걸린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에서 회사가 근로금지 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의심이 있는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지만, 전염병 의심자에 대해 회사가 강제로 휴직처리 하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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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14:3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1~4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와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종 3월분의 임금만이 체당금 지급보장 범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던 기간(2006.3.8.~2008.7.31.)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만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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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2 16:3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근로자의 당초 근무일에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만, 일정한 제한 또는 반대급부가 따라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휴무실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 알수는 없으므로 아래 두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1) 당초의 근무일에 대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회사가 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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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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