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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예외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이는 사용시기의 변경권만을 인정하는 것이지 전부 또는 일부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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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1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토요일은 휴무일로서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주40시간제
를 시행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을 휴무일에 해당합니다. 휴무일은 주휴일과 마찬가지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만약 주중에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일(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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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1 1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분석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은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주40시간제
의 적용을 받습니다. 평일 실근로시간 = 9시간 (기본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1시간) 금요일 실근로시간 = 10.5시간 (기본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2.5시간 // 이 경우 월~금(5일)의 기본근로시간이 40시간(5일*8시간)을 초과하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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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7 20: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20인~49인 사업장은 2008.7.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이란,
주40시간제
를 기본으로 하며, 휴가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연차휴가일수가 1년에 10일에서 15일로 상향조정되었지만, 매월마다 1일씩 사용할 수 있는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0인~49인 사업장의 경우, 2008.7.1.부터 매월마다 1일씩 월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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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6 2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각, 조퇴 등으로 월 통산 1시간 55분의 근로미제공이 있는 경우, 근로미제공시간분(1시간 55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는 임금(예를들어 2시간분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위법합니다. 따라서 1시간 55분의 임금을 공제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잦은 지각이나 조퇴 등에 근태불량에 임금공제의 방식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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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9 18: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의 폭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1일 8시간 초과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18시부터 21시까지 근무시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며 다만
주40시간제
개정법 적용이후 3년간 한시적으로 매주 최초 4시간에 대해 25% 적용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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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13: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44시간제에서
주40시간제
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연간 총액을 말함) 및 시간당 통상임금을 저하시켜서는 안되며 그 구체적인 방법 등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경우처럼, 총액 1,130,000과 시간당 통상임금 5,000원을 저하시키지 않고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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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9 0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9월15일에 사직의사를 표시한 이유가 근로기준법 제19조(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와 무관하다면... 계약의 체결과 해지 행위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는 것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두상의 의사표시도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귀하가 9월15일에 회사측에 사직의사를 구두로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회사측에 전달되었다면 회사가 의사표시로서의 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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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1 0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고용한 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은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2011.7.1.부터
주40시간제
를 골자로 하는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내부 방침으로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임의적으로 늦출수는 없으므로, 회사의 방침이 10.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7.1.부터는
주40시간제
가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2. 10.1.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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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1 23: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4시간제에서는 월차휴가(매월 1일)와 연차휴가(1년 기본 10일)제도가 적용되며,
주40시간제
도가 적용되는 2011.7.1.부터는 월차휴가제도는 폐지되고, 연차휴가는 기본 연차휴가일수가 15일로 변경됩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상담글을 토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를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0.4.8. 입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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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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