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sz53 2012.01.19 08:55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가 궁금하시다고 하셔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건설업 납품회사에서 근무하시는데 사장이 월차가 없어졌다고 했다고 합니다.

직원 50명도 안돼는 사업장입니다.

근무 시간은 9시 출근에 6시30분 퇴근이시고 토요일도 9시 출근에 오후 4시까지 근무하시다가 요즘 일이 없으시다고

토요일은 1시까지 근무하십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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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6 2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20인~49인 사업장은 2008.7.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이란, 주40시간제를 기본으로 하며, 휴가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연차휴가일수가 1년에 10일에서 15일로 상향조정되었지만, 매월마다 1일씩 사용할 수 있는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0인~49인 사업장의 경우, 2008.7.1.부터 매월마다 1일씩 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0

    참고로 상담글에서의 근무시간과 관련해서는 전체 9시간30분 중 1시간 30분을 휴게시간(식사시간 또는 휴식시간)으로 본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인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1주5일(월~금)* 8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의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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