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8월 24일로 위탁사 변경에 따라서 2011년도 12월 31일까지 계약.
위탁사가 변경으로 고용 승계를 받아서 근무.
아파트 관리실로 기전실 격일 근무하시던 반장이 이곳에서 10여년을 근무하였으며,
입사일은 1월 16일이며, 퇴사일은 12월 31일 입니다.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퇴사)
2011년도 1월에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수령하였습니다.
이럴경우에는 퇴직금 만 발생되는 것인지요?
또한 퇴직금 계산할때 연차수당은 비포함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위탁사가 감단 감시적 근로 신고가 안 되었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 자체에서 신고가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승계가 되었다는 것은 과거 근속기간이 연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속근로로 가정한 상황에서 연차휴가 산정이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1.16.-12.31.까지 1년 미만 기간이기 때문에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기산일이 1.1.-12.31.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을 하여 왔다면 2011.1.1-12.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은 근로자 개인별로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닌 해당 사업장의 직종별 인원으로 승인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감시 단속적 근로자승인을 받았다면 근로자가 변경되더라도 그 인원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승인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