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럼통굴리기 2012.01.19 03:21

임금 실수령액이 100만원이 안되는 근로자입니다.

항상 월급이 일하는 달 25일이면 입금이 됐었는데

그러던 중 관리자분께 원래 수령일은 내달 10일이지만,

총무부에서 편의상 25일에 지급이 됐던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명시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들어 임금이 체불되었는데

지난 9월 급여는 10월 20일에 10월급여와 함께 입금이 되었습니다. 

11월 급여는 12월 23일쯤 지급이 되었으며

12월 급여는 현재 받지 못하고 있지만 1월 20일쯤에는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급여 외 기타 수당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안그래도 빠듯한 상황에서 불규칙한 임금수령은 생활에 많은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미래가 불안하기까지 하여 2월중 이직을 고려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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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30 0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준은 다소 까다롭습니다. 급여지급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상 급여가 지연되는 경우가 2월이상인 경우가 일반적으로 정한 기준입니다만, 고용지원센터마다 그 해석을 각각 달리 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귀하의 경우, 급여지급일이 매월 10일인 경우라고 보더라도, 8월(1~30일)근로제공분의 급여가 9.10.에 지급되어야 하나, 1개월이 경과한 10.20.에 지급되었다면 1개월이상 급여지연에 해당하고, 10월(1일~31일) 근로제공분의 급여가 11.10에 지급되어야 하나, 1개월이 경과한 12.23.에 지급되었다면 1개월이상 급여지연에 해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1월(1일~30일) 근로제공분의 급여가 12.10.에 지급되어야 하나, 1개월이 경과한 1.20.에 지급되었다면 역시 1개월이상 급여지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회사가 이러한 사실을 고용지원센터에 인정(급여지연지급 사실확인서 제출, 급여대장 제출 등)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급여지급일이 매월 25일인 경우라면, 1개월이상 지연된 것이 2월이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곤란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즉, 중요한 것은 귀하와 회사가 정한 정기급여일,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기급여일이 언제인지로 볼것인지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것인지, 회사측에서 급여지연에 관한 사실확인서 요청이 있는 경우, 고용지원센터에 이를 확인해줄것인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므로 실업급여문제는 회사측과의 협의과정 등을 거쳐 진행해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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