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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에 따른 개정 연차휴가일수는 법 적용일(2011.7.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적용하면 됩니다. 1. 2010.11.10.입사자의 경우 2010.11.10.~2011.11.9. 근무기간 : 2011.7.10, 8.10, 9.10, 10.10에 각각 1일씩 4일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며 위 4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1.11.10.~2012.11.9..기간에 총15일(1년차)의 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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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6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근로형태의 변경이 없다면 4시간의 법내근로가 연장근로로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40시간의 기본급과 13.5, 9.5시간에 대한 별도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며 2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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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6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
사업장으로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이상으로 하는 경우, 토요일에 대해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휴무일에 해당하며,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일요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의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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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6 11:18
답변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주40시간제
가 시행되면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종전 유급휴가에서 무급휴가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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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2 09: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점심시간)이 20분이라면, 편의상 30분으로 간주하고 따라서 실근로제공시간은 1일 11.5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11.5시간-8시간=3.5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평일 연장근로수당 가산임금(50%) 미지급분 = 1일 3.5시간 * 2250원 * 평일 근무일수 2. 토요일 근무의 경우 1) 7월이전은 주44시간제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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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8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4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50%]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주40시간제
를 실시하면서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한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급휴무일 토요일에 대해 4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 토요4시간 + 주휴8시간) * 4.345주 =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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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4 17: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가 적용되는 경우, 기존의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으며 생리휴가 역시 무급휴가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주40시간제
의 취지에 따라 회사가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월차휴가를 폐지하거나 생리휴가를 무급휴가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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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4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의 시행은 법률상 강제구속력이 있으므로,
주40시간제
시행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갱신하거나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주40시간제
시행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 또는 연봉계약기간은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의 변경이 없더라도 상위법 우선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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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0 18: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은
주40시간제
가 적용되므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상인 경우, 주5일제만 가능합니다. 만약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설정되었거나 1주 소정근로일(주5일)을 초과하는 날에 근로시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를 할 것인지의 합의여부는 회사와 근로자간에 합의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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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7 08: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 토요일근무는 그 전부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토요일 당일분 임금 = 0원(무급휴무일) 토요일 14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연장근로 = 13시간 토요일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 = 13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토요일 연장근로 가산임금 = 13시간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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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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