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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이란 원칙적으로 매일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형태를 말하므로 귀하의 상황은 일용직이기 보다는 1개월 내외의 단기간 기간제 근로계약이 더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1개월 미만 근로자는 자동 일용직으로 분류된다고 하시는데 이는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서의 정의에 따른 것 입니다. 타 보험과 달리
산재
보험은 공무원, 군인, 선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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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중간착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근로계약에서의 임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체불로 대응할 수 있겠으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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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
처리는 회사의 권한이 아닙니다. 업무상 재해로 판단된다면 귀하께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식의 경우 업무상 재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여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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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산재
보험의 경우는 공무원, 군인, 선원법 적용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제외하고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는 가입이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신고서를 작성하실 때
산재
보험에만 체크가 가능할 것이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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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11: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인용하신 근로기준법 84조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한 재해보상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귀하의 경우
산재
의 문제가 아니라면 위에 따른 일시보상은 어려울 것이나, 퇴직시 당사자간 약정등을 통해 위로금이나 보상의 문제를 합의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만일 합의퇴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구태여 퇴직을 하실 필요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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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31일은 토요일이고 1월 2일은 월요일이므로 사직일자가 언제인지 불분명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직한 날의 다음날이 고용/
산재
보험 상실일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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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14: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재
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신고, 즉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의학적 소견이 없어 구체적인 판단은 어려우나 주치의의 초진기록이나 진단소견등에 의해 휴업을 판단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일 이상의 휴업이 예상되어 회사가 치료비용을 부담한 경우라도 해당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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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13:34
노동OK입니다. 해외출장비는 근로자가 회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외출장하는 경우로서,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 법인46013-1932 , 2000.09.18) 그리고,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부담금의 산정기준(소득 또는 보수)은 동일합니다. 즉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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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2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 유급처리와 관련해서는 업무상 질병이나 재해가 아닌 이상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휴직기간중 무급처리 내용이 없으므로 생산직의 경우
산재
나 업무외 상병 또는 질병에 해당한다면 휴직자 처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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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10: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계약종료와 업무상재해(
산재
)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이직은 수급이 불가하나 계약의 종료로 계속 회사를 다닐 수 없게된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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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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