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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인위적 감원(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인위적 고용조정)으로 인해 퇴직자가 발생하는 고용지원센터에서 각종의 지원금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귀하에 대한 당초의 권고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철회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귀하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그 책임정도는 얼마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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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0 18: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
징계
(직위해제)는 해고사건과 형식상 동일합니다. 별도의 소멸시효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노동위원회에 부당
징계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
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부당
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원에 직위해제무효확인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멸시효가 있지 않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성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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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4 18:50
그런 결과가 발생하는 군요... 그러하더라도 결근을 한달한다면,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회사내부의
징계
문제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문제만 놓고 본다면, 귀하가 말씀하시는 결론이 나올 수 있겠지만, 결근에 따른
징계
문제까지 함께 고려하여 유불리 문제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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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4 14: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을 휴무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로 설정하고 소정근로시간(5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모순이며, 적절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에 대해 무급휴무일로 하였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를 계약으로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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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3 14: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등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1) 적절한
징계
절차를 통해
징계
조치(감봉, 감급 포함)하는 방법 2)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1)의 방법은
징계
에 해당하므로, 회사 사규(취업규칙)에서
징계
위원회나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징계
의결하도록 절차와 방법이 정해져 있다면 마땅히 그에 따라야 하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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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2 13: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된 근로자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한 자에 대해서는 중노위 판정이 있을때 까지는 조합원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다만, 해고가 아닌
징계
또는 승진된 경우에는 대해서는 법률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징계
된 경우에는
징계
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노조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지위에 대해 아무런 변동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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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내용이 좀 많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10인이상의 사업장이면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사규)를 정하고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들은 대부분 사규에서 정하고 사규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알려 해결해야 할 문제들로 보입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이기 때문에 근로제공의 주체인 근로자의 귀책사유인 결근, 조퇴, 지각이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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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3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지시권은 원칙상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이므로 귀하에 대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명령하지 않는 행위 및 현재 근무지로의 발령행위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차후 사소한 문제들을 모두 모아 해고 또는
징계
조치할 것이 예상된다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고, 회사와의 의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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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2 12: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동료분과의 대화내용을 녹취한 것은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동료분이 회사의 압력에 의해 제출했다는 확인서를 번복하는 진술을 하는 것은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사실과 달리 진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민형사상 소송과정에서 법원등을 상대로 진술한 것이 아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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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4 08: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징계
의 일종으로 감봉을 하는 경우, 3개월간의 감봉기간을 정하였다면, 3개월간 감봉총액의 한도는 한달임금 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즉 귀하의 한달월급의 총액이 300만원이라면 이라면 3개월감봉액의 총합계액은 30만원(1월10만원+2월10만원+3월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만약 이 한도내에서의 감봉결정이라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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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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