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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과문 작성이나 반성문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적절하지는 않지만, 단순히 사고의 경위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는 것은 회사의 고유한 인사권행위로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명령불복종으로 간주되어 1차적인 원인행위와 별도의
징계
의 2차적인 원인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할 사례 https://www.nodong.kr/...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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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2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월마다 연차휴가사용계획서를 요구하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사전에 그 취지 등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할 듯합니다. 사전에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경우 '위법하다'며 반작용이 나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정당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는 아니므로, 연차휴가사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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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0 19: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법적 피해를 우려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근로자가 상당기간 무단 결근을 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라 해고가 가능하며 사업장내 취업규칙상
징계
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다면 절차에 따라
징계
위원회를 통하여 해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등 참작할 만한 사유등으로 결근을 하였다면 이에 따른
징계
해고에 대해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판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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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도 해고예고제도(해고일 30일전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해고수당의 지급의무를 피하고자 한다면 해고일을 지정하고, 해고사유를 표시하여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일과 해고예정일의 간격은 3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근태불량은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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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2 18: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과실이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발생 또는 경영질서 문란에 대해 회사는 해당근로자에게
징계
책임이나 형사책임 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며, 직접적 폭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신체에 직접 물리적인 유형력을 가하는 행위인 폭행이나 보복적 내지 징벌적인 가혹행위는 인간의 존엄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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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8 09: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을 이유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의 정도(의사의 소견) 및 전환배치 여부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향후 계속근로가 불가능할 정도인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종국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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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6 14: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
해고를 할 때에는 취업규칙상
징계
위원회 구성을 정하고 있다면
징계
위원회를 통하여
징계
를 결정하게 되며 이러한
징계
위원회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최소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명기회 부여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징계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한 해고로 간주될 여지가 높습니다. 귀하의 해고가 부당하다 판단될 때에는 해고일로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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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7 15: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 시행이후 2년이상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08.1.1. 입사를 하였다면 2010.1.1. 부터 계약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현재 근태불량등을 사유로 해고를 해야 한다면 사업장내의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절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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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7 1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할 때에는 이를 강제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 거부를 이유로
징계
또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임금내역에 잔업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산정방식의 임금 체계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포괄임금 산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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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5 14: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직서에 비록 '정리해고'라고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표기행위이며,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근로자가 자신의 진의로 사직할 것임을 의사표시한 것이므로 당초 회사대표가 '사직서를 제출하라'라고 유인하였더라도 이는 사직서 제출을 유인한 것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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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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