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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선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선원법을 적용받게 되며 선원법상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51-609-6353,4) 선원법 제34조의2【선원근로계약 해지의 예고】 ① 선박소유자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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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1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상 무단결근 3일 이상을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원 판례등에 의하면 최소 4-5일 이상 무단결근인 경우 적법한 해고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5일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에는 해고 사유가 될수 있으나 3일 이하의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무단결근등으로 해고를 할 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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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5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해고를 취소하고 계속근무를 명령하였으므로, 해고는 취소된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되며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므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
해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근로계약이란, 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설령 맡은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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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2 12: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
의 적절성은 행위에 대한 적정수준의
징계
양정이 있는지 여부,
징계
절차에 하자는 없는지 여부로 따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규약에서 정한 적절한
징계
기관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 가급적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함이 좋습니다. 아울러 경
징계
자와 중
징계
자를 구분함에 있어 중
징계
자들이 '
징계
권 남용'이라고 주장하지 못할 수 있을 정도로, 중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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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7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적인 범죄등으로 인하여 직위해제되었던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시 해당 기간을 포함하는 판례가 있으며 대기발령이 정당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노동부 행정해석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 및 부당
징계
여부를 떠나 평균임금 산정의 고유취지에 비춰본다면 정당, 부당 여부를 떠나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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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7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만능은 아닙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 법률에서는 노사협의회에서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의무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를 가지며, 이행할 의무가 있는자가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를 이유로 처벌된 사례는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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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3 18: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만으로는 자세한 사정파악이 어렵지만, 몇차례의 결근이 문제라면, 정직이나 감봉 등 경
징계
가 적정할 것이며, 사회통념상 도저히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은 아니므로, 해고조치한 것은
징계
권남용이므로 부당해고입니다. 다만, 회사의 해고조치 후 귀하가 복직의사를 밝히지 않았거나 해고를 귀하가 수용하였는지를 파악할 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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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2 08: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조합원에 대한 개별교섭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시간도 오래걸리고 특별한 실익도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 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따라 무효가 되는 사항임을 고지하고, 관할 노동부의 근로감독관과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문제가 커지기 전에 노동부에서 행정지도해줄 것을 당부하기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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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18: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산정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해당 산정대상기간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나
징계
기간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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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1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이러한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 해지의 경우 상호 계약해지일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통보가 없다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정규직등)의 경우 민법상 계약해지 조항에 의거하여 최소 30일전에 계약해지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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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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