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836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는 출근한 것으로 판단하나, 육아휴직기간은 근로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이므로 그 기간(육아휴직)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일수에서 출근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육아휴직으로 인해 일년에 절반밖에 출근하지 못했다면 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단,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출...
상담소
|
2018-01-05 1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이고, 식대의 경우는 실 근로일수와 관련없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경우는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고정시간 외 수당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보이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것이고 성과급은 명칭과는 상관없이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인 성격을 보인다면 통상임금이라 할 것 입니다. 2. 일할 계산하지 않고 재직자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통...
상담소
|
2017-11-28 1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산정시 퇴직연금 산정기간 내 산전후휴가기간이 있다면 해당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1년중
출산휴가
기간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제외한 8개월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
상담소
|
2017-10-31 18: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이 아니라면 퇴직급여적립금은 법적으로 사용자가 꼭 적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을 회계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세법상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기관등의 이사회 정관에 퇴직급여충당금이나 퇴직급여를 적립하도로고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겠지...
상담소
|
2017-10-25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산정기간 1년중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해당 1년에서 제외하고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즉 문제가 되는 2016.5~2017.4 의 퇴직연금 산정기간에는 2016.5~2016.8.4. 사이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
상담소
|
2017-10-23 20: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산정기간 1년중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해당 1년에서 제외하고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즉 문제가 되는 2016.5~2017.4 의 퇴직연금 산정기간에는 2016.5~2016.8.4. 사이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
상담소
|
2017-10-23 2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 4,26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6년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와 2017년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개인휴직과 육아휴직은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을 가지고 80%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를 따져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다만 ...
상담소
|
2017-10-13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귀하가 첫째 자녀에 대해 5개월의 잔여 육아휴직기간이 남아 있다면 이를 귀하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1회에 한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
상담소
|
2017-10-12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는 임신한 여성근로자라면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권리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출산휴가
이후 재직여부와 무관하게
출산휴가
요건(출산일후 45일이 되로록해야 하기 때문에 출산일예정일을 기준으로 이전 45일이후 45일이 되게)이 된다면
출산휴가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사용자에게 출산후 재직을 고민하겠다 말씀하시고 우선 출...
상담소
|
2017-08-24 1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을 전제로 육아휴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아~ 물론 귀하가 불법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퇴직을 전제로 육아휴직을 부여했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을 전제로 한 육아휴직을 귀하가 동의했더라도 이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없던 합의 인 것이지요.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후 귀하가 원하면 업무 복...
상담소
|
2017-08-02 11:57
첫 페이지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