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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간략하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30분을 연장근로하였더라도 당연히 0.5시간의 연장근로이나 야간근로는 22시부터이므로 야간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연장근로란 실 근로시간이 기준이므로 회사의 귀책사유로 출근을 늦게하여 8시간 미만으로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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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을 기초로 계산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즉 귀하의 말씀처럼 육아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연차휴가 또한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육아휴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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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사권고를 직원이 수락하는 형식으로 일종의 합의퇴직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퇴사를 결정했다고 해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합의퇴직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 권고사직을 번복한 것인지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그렇다면 무급휴무와 타부서 이동만이 남았는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무급휴무가 아니라 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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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르면 '(
평균임금
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
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균임금
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즉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
으로 보아 계산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
과 달리 통상임금은 시간급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평균임금
일액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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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
에 기초해서 구하는데
평균임금
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3월간의 총일수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달력상의 총일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89일부터 92일까지 다양합니다. 즉 산정기간의 임금총액이 900만원이고 산정기간의 총일수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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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1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에 정한 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주휴일이나 연차휴가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계산할 때 그 지급기준이 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2) 근로기준법 55조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고, 주휴수당은 그에 따른 임금을 말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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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
을 기초로 계산을 합니다. 특정 임금항목이 늦게 지급이 되더라도 이직 전 3개월의 근로로 발생한 임금내용이라면 당연히 퇴직금 계산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의 별도 합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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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14: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업무상재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기간에서 각각 빼게 됩니다. 다만 소위 산재요양기간이 종료하였으면 근로자도 복직을 하여야 하나 사내 취업규칙등에 규정되어 있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 경우도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은 아니고, 업무상 재해에서 기인한 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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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11: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효하게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 정황(단순한 내부절차에 의한 환직 등)이 있다면 최초 입사부터 퇴직금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 채용 절차로 평가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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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르면 '(
평균임금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
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평균임금
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퇴직금의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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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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