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543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 청구가능한 만큼 실질적으로 귀하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혹은 형법 혹은 성폭력처벌법등을 위반하여 성추행이라는 불법행위로 피해를 끼친 자가 A회사 대표가라면 해당 A회사 대표와 법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인정으로 인해
휴업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상담소
|
2022-03-28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상 해고의 경우 1.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2. 해고 회피노력 3.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4.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갖추어져야 정당한 해고로 봅니다. 또한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은 휴가가 아니고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만일 감액을 하려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귀하의...
상담소
|
2022-03-23 18: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귀하의 경우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휴업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 통상임금을 퇴직금 계산시의 평균임금으로 하고 그 통상임금 기준 시점은 사유발생일 이...
상담소
|
2022-03-21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상 귀하의 근로계약기간이 언제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16일이 종료일이라면 귀하의 동의없이 14일 퇴사처리가 불가하고 이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2일치를 지급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퇴사여서 70%의 임금만 지급한다는 것은
휴업
수당인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상담소
|
2022-03-18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4시간 중 휴게시간 7시간을 제외한 17시간의 실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감단직 승인 업무라 전제하고 답변 드립니다. 실근로시간 17시간*6일=102시간+야간가산 12시간( 4시간*6일=24시간*0.5배)등 총 114시간의 추가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시간급 13.158원(만약 50만원의 고정수당이 연장이나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상담소
|
2022-03-17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
한 기간도 포함되므로 3개월 중 해당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임금총액과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되고 3개월을 초과한다면 최초 휴직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
상담소
|
2022-03-15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연금 dc형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퇴직급여계좌에 적립합니다.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사업주 귀책이라고 하여 경영상의 이유등으로 근로자를 쉬게 하는 등의
휴업
으로 해당 기간을 쉬게 될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12개월에서 제외하고 지급 받은 임금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
상담소
|
2022-03-14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휴가 산정과 관련하여 사용자 귀책에 의한
휴업
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단 연차휴가의 발생일수는 1년 중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약정으로 소정근로일의 변경이 있다면 위의 행정해석에 비추어 소정근로일이 줄어...
상담소
|
2022-03-14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산재가 발생하여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요양급여 및
휴업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공단에서 지급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측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산재의 발생에 있어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작업장 정비소홀, 근로자 보호조치 위반이나 산안법 위반 등 회사측의 고의나...
상담소
|
2022-03-14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자택치료 혹은 의무격리 대상이 아니라면 사업장에서 선제적으로 출근하지 말것을 요구 한다면 이는 사업주 귀책에 따른
휴업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휴업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상담소
|
2022-03-14 11:20
첫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