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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해고의 경우 사유 뿐 아니라 절차와 귀책사유에 따른 양정(양형)의 정당성까지 확보하여야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에 의한다면 사유의 객관성, 합리성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해고
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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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와 구두합의로 1.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사용자가 1.23에 구두상으로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한 것은 구두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해고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27조 위반, 해고의 정당성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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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대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조건이 부가되지 않는 상황에서 매월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는다면 식대나 교통비도 명칭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 입니다. 2. 구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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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1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 해고통지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더라도 이를 번복하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설 이후에도 출근하기로 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기존 해고통보는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 1월 31일까지 출근하고 그만두라는 구두상의 해고에 대해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을 들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고, 해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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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장갑질, 즉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당하신 상황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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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 14: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의사표시의 합치로 인해 성립한 계약은 효력이 있으나 의사표시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민법 109조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 동기, 중요부분에 있어서 착오가 있는때에는 취소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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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4대보험 미가입, 3.3% 소득세를 떼었다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어
부당해고
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의 세금납부등과는 별개로 귀하께서 사실상 근로자였다면 해고예고수당 뿐 아니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행한 해고나 계약종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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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안에 따라 법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건설현장의 똥떼기는 귀하의 말씀처럼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43조에는 임금 전액불 원칙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전액 지급하지 않고, 법령에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일부만 지급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일당 20만원을 지급받은 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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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고용보험법상 외국인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내용은 의무가입으로 변경되었으나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2023년에 시행됩니다. 이 경우라도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사업은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사용자가 제출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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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이 6개월로 되어 있다면 별도의 갱신 조항이 없는 한 근로계약만료일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계야기간을 6개월로 정하 것이 형식에 불과하고 다른 근로자들이 6개월의 기간제근로계약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온 관행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면 해당 기간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갱신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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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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