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dgqdgstsee 2022.02.04 15:49

작년 12월말에 1월31일 까지만 다니라는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후 1월31일이 되기 1주일전에 구두로 저를 부르시더니 다시 다니라는 식 대략적대화내용 (녹음되있음)

(본인:설날 지나고 출근해도 되는거죠? 사장:출근하라했잖아 내말을 뭘로들은거야)으로 얘기하셔서 저는 알겠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몇일 지나지않아 다시 생각이바뀌었다면서, 갑자기 

그냥 1월31일 부로 안나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구두로 말씀하셨을때(다시다니라고 하셨을때)를 기준으로 서면으로 주신 해고통지서는 무효가 되는거로안다고 말씀드림

 

그러니 다시 해고유예기간 1달을 주시던지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했더니 안된다고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청년내일채움이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이번달 2월28일이 만기입니다.

 

부당해고신청해서 원직복직하면 내일채움도 받고 할수있을까요? 

 

해고통지서에 적힌 사유는

근무태만.사장님말거부.직원선동(위내용은 사실확인서로 제가 그러지 않은것에대해 직원들이 사실확인서에 직접 본인이름에 싸인까지 해주셨습니다.)

무단결근(코로나밀접접촉라서 검사하고 사장이 직접 1주정도 쉬고 나오라고 하신점외엔없음)

시말서제출거부(잘못한게 없으면 적지말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는데..)

월간보고서 미제출(월간보고서 라는게 여태 한번도 제출하지 않았던 회사 인데 왜 월간보고서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업무랑 사장 지시불이행

적혀있는데 

제가생각할땐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네요.

 

2.

글쓰는와중 사장님 전화오더니 다시 만나서 이야기 하자면서

너 내일채움때문에 2월말까지 고용보험 들게해줄테니  2월달 급여는 죽어도 못준다고하네요..

내일채움받을수있게 2월까진 고용보험은 넣어주고 2월급여는 못준다는 내용을 서류화해서 회사잠깐나와서 싸인하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회유하네요.. 혹시 싸인을 하게되면  불이익은 없을까요..?

내일채움이 1달도 안남아서 너무 속상하네요 부당해고로 구제가 되면 내일채움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당해고로 바로 구제 신청할지 합의를 할지 너무 고민이 되네요 ㅠㅠ

근데 너무 당한게 많아서 화가납니다.

 

 

3.

2월5일이 급여날인데 오늘 급여명세서를 받았더니

1월 31일까지 급여가 아닌 28일까지 급여만 보내 주겠다고 명세서가 도착을 했습니다

급여를 왜 덜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지금당장 제가 먼저 연락을 사장님한테 해야 하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꺼니깐 그냥 구제신청할때까지 조용히 있는게  좋은지 어떤게 저한테 유리한 상황이 뭔지 궁금합니다.

 

4.

제가 해고당하는 날부터 매일 매일 저와 사장님, 이사님 면담때 마다 녹음(제3자와의 대화가아니고 당사자인 저와 직접 대화나누었을때 녹음을 한겁니다)을 했는데 대표가 화가 나서 구제신청 끝나고 또는 부당해고구제신청 와중에 저한테 민사소송하지는 않을까요???

녹음은 불법이라면서 녹음하면 신고 할꺼라고 협박 하시는데 무섭네요 ㅠㅠ 제가알기론 당사자와 타인의 대화에서 제가직접 녹음한건 불법아니라고 알고있어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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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0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 해고통지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더라도 이를 번복하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설 이후에도 출근하기로 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기존 해고통보는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 1월 31일까지 출근하고 그만두라는 구두상의 해고에 대해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을 들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고, 해고의 사유의 부당성을 들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해고의 절차에서부터 서면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성을 주장하실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우선은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원직복직을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되 이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의 미지급 관련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해고의 부당성을 두고 다투실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판정된 이후 원직복직에 따라 해당 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용자와 귀하가 대화한 대화내용을 녹취한 경우 이는 불법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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