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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신이 필요한 시기에 알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만, 예외적으로 1)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와의 서면합의가 있거나 2)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정근로일에 연월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회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경우 회사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대상일은 근로일에 대해서만 가능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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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6 0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휴가를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휴가 선매수에 따른 휴가사용권이 제한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휴가사용권 보장측면에서 가급적 임금총액에 이를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월차휴가 뿐만 아니라
생리휴가
또한 법정휴가에 해당됨으로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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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4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4월 1일(목) 입사를 하였다면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근여부를 판단하지만 계산의 편의상 달력상의 주를 기준으로 산정할 때에는 입사 주중의 출근율에 의해 해당 주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3월 말 결근으로 4.4. 주차가 발생되지 않더라도 4월 한달간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하였다면 해당월에 대한 월차휴가는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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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7 11: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만료 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재계약이 되었다면 각각의 근로관계는 연속적 간주되며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연차휴가 또한 마찬가지로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로 간주됨으로 최초 입사일부터 만1년이 된 시점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근로기준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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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6 10: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연차휴가제도,월차휴가제도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시간수 * 시간당 통상임금 * 100%]의 당연분임금과 함께 [연장근로시간수 * 시간당 통상임금 * 50%]의 가산임금이 발생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당연분임금만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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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2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차 및 연차휴가,
생리휴가
는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발생하게 됩니다.(20인이상 사업장은 월차휴가가 폐지되었으며
생리휴가
는 무급휴가로 변경되었고 연차휴가는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5인이상 20인미만이라면 각각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월차휴가는 매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되며 연차휴가는 1년 만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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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3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의학적으로 생리현상이 없는 여성노동자(임신, 폐경기이후 여성)에 대해서는 생리현상이 없음을 이유로
생리휴가
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생리현상이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생리휴가
를 부여할 의무를 가진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생리현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근로자의
생리휴가
청구에 대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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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0 08: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월1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시 노동절(5월1일)에 대해 특별히 정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처리되어야 합니다. 설령 근로계약시 5월1일에 대해 무급휴일 또는 근무일로 정하였더라도 이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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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9 10: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차휴가제도(1개월단위로 개근여부를 따져 개근한 경우 다음월에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제도)와 연차휴가제도(1년단위로 개근한 경우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 8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고 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는 제도)는 안타깝게도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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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10: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 8시부터 18시까지 총 9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 8시부터 17시까지 총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을 근무할 경우 최저임금을 산정해보면 [44시간 + 9시간(연장근로) * 1.5 + 8시간(주휴일수당)] * 365 / 7/ 12 = 284.6시간이 되며 현재 2010년 최저임금 4,110원으로 계산하였을 때 월 1,169,7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리휴가
수당을 제외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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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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