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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사업의 근로자 정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 입니다. 이에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 취업규칙에 해당할 것 입니다. 따라서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도 명칭과 상관없이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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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종전으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강화된 복무 규율을 부과하여 근로자의 기득 이익을 박할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2) 귀하의 사업장 인사규정상 평가/승진 제도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관행상 직급별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 진급이 되어 미리 정해진 호봉에 따른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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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임금단체교섭을 통해 확보된 근로조건을 이유로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 임금 인상률, 각종 복리후생 수당 지급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임금단체협약에 따른 것으로 기간제법상 차별이 되지 않습니다. 2)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35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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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12: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조합
은
노동조합
법과 규약에 의해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 16조에 따르면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총회의 의결이 적법하게 있었다면 예산사용이 위법하다고만 볼 수는 없겠습니다. 특히 대의원회는 별도의 규약상 규정이 없다면 총회의 권한을 갈음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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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단체협약은 사업장 내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최고 규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상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월급의 100%를 지급한다로 그치지 않고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단서가 달려있다면 1.에도 불구하고 2.에 해당하는 경우 2.를 적용하여야 할 것 입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 15일 미만 근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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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13: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매년 1월에 연봉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당해년도의 연봉을 체결한다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10월~12월에 체결하는 연봉계약은 당해연도의 연봉계약을 늦게 체결한다는 것인지, 다음년도의 연봉계약을 미리 체결한다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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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에 따라 누구나 자유로이
노동조합
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에 따라 교섭대표노조가 교섭을 할 수 있으나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교섭창구 분리도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을 만드는 것은 기업별노조, 산별노조 가입, 업종노조/지역노조 가입 등 다양한 형태가 있고 어렵지 않으나, 귀하 상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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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13: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모두 사용하고 연차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하고자 하시는 것 인가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적법한 사용촉진을 한다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귀하께서 수당을 기본급화한다고 해도 사용자(기관)이 연차휴가촉진을 하면 수당을 기본급화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1일의 연차휴가수당은 1일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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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교섭위원의 선정은 해당
노동조합
의 재량으로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자라 하더라도 해당
노동조합
의 조합원 혹은 임원으로서 규약에 따라 교섭위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
은 사용자의 선호와 무관하게 교섭위원으로 위촉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위원으로 통보하여 교섭에 참여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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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나, 연차휴가의 대체는 원칙적으로 산별노조인지 기업별노조인지의 차이보다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대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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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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