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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니온숍 조항은 법원 판례상 적극적 단결권 보장의 취지에서 합헌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유니온숍은
노동조합
가입을 강제하는 방식이며 복수노조 시행과 관계없이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
에 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노동조합
가입 대상에서 제외(사용자의 이익 대변 또는 규약 대상 범위 밖)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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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16:1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단체협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합니다. 단체협약의 위반이 있는 경우, 1) 형사적으로는 노동부에 이를 진정하여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2) 회사의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이 있는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에서는 문서열람이나 자료제공에 관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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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13: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
의 임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인의 지정을 통해 '선정'(선출이 아님)된 자는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의 임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임원선출 공고를 하였음에도 입후보자가 없어 특정인을
노동조합
의 임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는 것이 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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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0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월차수당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시간급)입니다. 통상임금 일급(연차,월차수당)은 시간급*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이내에서 노사간에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시간급)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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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00:4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8.10.1.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1) 2008.10.1.~12.31.까지 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11,12,2009.1.(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 3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며, 위 3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09.1.1.에 총3.75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 3.75일 = 15일* (3개월/12개월) 2) 2009.1.1..~8.31.기간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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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14:5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신규입사자가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합원이라면, 단체협약에 따른 연월차휴가일수와 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함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유리한 휴가제도를 적용됩니다. 아울로 신규입사자가 조합원이 아닌 경우라도
노동조합
및노동관계법 제35조에 따른 일반적구속력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면 우선적으로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입니다. *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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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3 18:3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합의서의 내용("퇴직금 정산을 한 운전자는 신규입사로 처리한다.")의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원칙(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퇴직금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싯점부터 새롭게 기산한다는 원칙)을 재차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퇴직하지 않고 퇴직금만을 중간정산한 것이로 신규입사로 처리하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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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10:0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가란, 본래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에 대하여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단체협약에서 노조간부에 대해 유급공가를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는 유급연차휴가제도 등과 마찬가지로 근로일에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처리한다는 약정이므로 근로일에 유급공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일에 대해 근로를 제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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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11:2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비의 임금공제와 공제된 노조비를 노조에 전달하는 단체협약의 내용은 사용자가 노조에 행하는 일종의 편의제공 약정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단체협약의 내용중 '시설,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사가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마목 참조...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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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6 14: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선거관리규정은 노조규약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귀하의 선거관리규정이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노조임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약이 사업장내의 사정상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정해진 것이라면 위법하다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판례> 노조임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약이라도 합리성이 있다면 평등에 대한 침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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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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