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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발생이로 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해당 기간 미사용시 2년차 되는 날 수당으로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 부터 1년 1개월 재직후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청구기간이 종료되어 연차수당이 확정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가령 2022.6.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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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근로자의 경우 DB형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평균임금
이 줄어들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므로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한해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변경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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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유급휴일 1일로 하는 사업장은 일요일만 유급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고, 유급휴일을 2일로 하는 사업장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유급휴일을 1일로 하는 사업장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을 위해 주휴일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하고, 토요일, 일요일 모두 8시간 유급으로 처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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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09: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현재 질병이 이전 사업장에서 업무상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현재 발생한 재해인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재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산재보험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였을 것이기에 현 시점을 기준으로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재는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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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09: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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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15:03
노동OK입니다. 휴일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50%가산임금을,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10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합니다. 귀하의 경우 휴일 중 근로시간이 3시간이므로, 상담글에 말씀해주신 대로 시간당 통상임금 10,000원 * 150% * 3시간으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통상임금 자동계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1일
평균임금
은 퇴직전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모든 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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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18: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사업장 노무사의 답변이 잘못된 것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임금규정등 지급의 근거가 마련되어 매월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이와 같은 입장은 고용노동부의 공식적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2) 또한 법원의 판례(대법원 199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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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DB인지, DC인지 귀하의
평균임금
은 어떤지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귀하께서 계산하신 내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납입되었고 사용자의 퇴직급여 계산이 잘못되었다면 고용노동부 진정등을 통해 시정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OK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금제도와 DB에서 활용이 가능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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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맥락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힘드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평균임금
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5월 20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나, 업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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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임금 구성 등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귀하의 임금이 기본급과 주휴수당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해당 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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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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