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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던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즉 1월 1일 입사했다면 12월 31일까지 휴가청구권이 있으므로 1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므로 최저임금과는 다소 다를 수 있으니 유의바라며
연봉계약
의 경우도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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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14: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매년 1월에
연봉계약
을 체결한다는 것이 당해년도의 연봉을 체결한다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10월~12월에 체결하는
연봉계약
은 당해연도의
연봉계약
을 늦게 체결한다는 것인지, 다음년도의
연봉계약
을 미리 체결한다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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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사용하신 휴직이 법률상 출근한 것으로 보거나 당사자간 합의 등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차휴가 계산에 변함이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연차휴가 계산시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당 기간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2004년에 입사하셨는데 매월 3월1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무기간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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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8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
등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관행등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연봉계약
을 원래 3월에 하는 상황이었다면 단순히 날짜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출산휴가를 4월 중에 사용한다고 해도 적용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자동인상분등이 규정된 상황이 아니라면 결국 협의를 해야하는 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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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대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조건이 부가되지 않는 상황에서 매월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는다면 식대나 교통비도 명칭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 입니다. 2. 구체적인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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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1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연봉계약
을 한 것이고,
연봉계약
서에는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전제하고 있고, 시간당 통상임금을 14,97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계약서의 내용은 시간당 통상임금을 14,970원으로 정하고 있어서 이를 기초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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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11: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규직이라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므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즉 임금에 대한 매년 임금계약(
연봉계약
)을 합의할 수는 있겠습니다. 2. 월 단위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민법 내용 이전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퇴직 절차등이 있다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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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21년 11월에
연봉계약
이 갱신된 상황에서 22년 1월에
연봉계약
을 정정하겠다는 상황이신가요? 작년에 이미
연봉계약
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면 귀하의 동의없이 '퇴사월 1개월의 급여를 삭감'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만일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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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내용이 변경될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연봉계약
서에 자세한 임금내역을 명시하는 것도 무방하므로 정규직과 동일하게 혹은 다르게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17조에서 규정한 임금 항목을 서면으로 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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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18:09
안녕하십니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근로시간은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이며 3년 동안 반복되는 근무이며 휴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 30분경에 근무지에서 야식을 먹는 시간 30분(휴계시간이라고 함)과 아침 6시 30분에 동일 근무지에서 아침먹는시간 30분(휴계시간이라고 함)입니다. 2019년과 2020년에 휴계시간에 대하여 불합리하다고 했더니 04:00~05:00 동일 근무지에서 휴계시간이라고 하면서 1...
바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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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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