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9,567
개를 찾았습니다
* 급여계산 시급:3,640원 기본:3,640원*226시간=822,640원(44시간적용)
연차
:3,460원*8시간*15일/12월=36,400원(40시간적용) 상여:기본급의200%/12월=137,107원 식대:월 100,000원(고정적 평균임금포함) 공휴:102,600원(휴일근로시) 정액조정:월1,100,000원-(기본+
연차
+상여+식대)=3,853원 ====기본급은44시간제,
연차
는40시간제로 계산되었군요.=== ====44시간의 사업장일 경우에는 월차수당 챙겨받으세요.=== * 퇴직금 계산
연차
...
|
2008-02-13 06:00
1. 2005년 5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한 사업장에서는 2008년 4월까지 3년간은 근로기준법 부칙, 제6조 2항에 의하여 주 최초의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임금은 25%가 적용되고, 2008년 5월부터는 전체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은 50%가 적용됩니다. 2. 토요일의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고, 휴일(일요일,근로자날,회사규정)근로시간과, 야간(밤10시~다음날 새벽06시 사이의 근로)근로...
|
2008-02-05 17:00
1. 총근로시간 *휴게시간 없이 1일 실제근로시간이 12시간 일 때 - 365일/(주간3+야간2+휴무1)=60.8333회 - 주간1일의 근로시간=기본8시간+연장4시간+연장가산2시간=14시간 - 야간1일의 근로시간=기본8시간+연장4시간+연장가산2시간+야간가산4시간=18시간 - 5일(주3일,야2일)간 근로시간=(14시간*3일)+(18시간*2일)+=42시간+36시간=78시간 - 월,총근로시간={(78시간*60.8333회)+(주휴8시간*52주)}/12월=(4,745+416)/12=430시간 2. ...
|
2008-01-31 11:08
2006, 7월부터 주40시간 적용 사업장이나 2008년 현제까지 적용치 않고 있으며 2008년 7월부터 적용할려고 현제 준비중에 있습니다. 1,주40시간시간제를 처음 시행하는 업체는 최초3년간 연장근로를 1주16시간까지 할수있다고 했는데, 본 사업장의경우 2006, 7월부터 2009, 7월까지인지 아니면 이미 지난것은 무시하고 2008년 7월부터 시행할경우 2008, 7월에서 2011년 7월까지인지요? * 100인이상~300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2006.7...
|
2008-01-30 02:38
*급여대장(2중장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관여 할바가 아니며 근로자는 받은 임금에 대하여만 산출하면됩니다. 기본급............50만원 야간수당.........28만원 주휴수당.........10만원 상여금............10만원 월차수당..........5만원
연차
수당..........5만원 퇴직금.............12만원 총 소계..........120만원 *기본급+주휴수당=60만원/월차를 받고 있다면 226시간==시급2,655원(최저임금) (2004.9.1=2,840원), (2005...
|
2008-01-30 12:01
10월(31일)급여 1,000,000원 (상여,
연차
포함) 11월(30일)급여 1,102,600원 (상여,
연차
포함) 12월(31일)급여 1,102,600원 (상여,
연차
포함) 합계: 92일급여 3,205,200원 (식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제직기간:740일(2년10일) 퇴직금:(3,205,200원/92일)*30일*(740일/365일)=2,118,983원
|
2008-01-26 15:11
2007.4.1.에 입사한 근로자가 회사의
연차
휴가산정기산일이 12.1.인 까닭으로 2008.5.30.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
휴가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7.4.1~11.30.까지의 기간에 대해 15일*(8개월/12개월)=10일의
연차
휴가가 2007.12.에 발생합니다. -2007.12.1~2008.5.30.까지는
연차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07.12.1~2008.5.30.까지는
연차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새로 생기는
연차
여부를 묻는게 아니라요. 2007년 12월에...
|
2008-01-25 15:07
사용자 귀책사유가 있다면 퇴직 전 최종 3년분에 한해서만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그 이전분은 시효로 소멸) 님의 사업장이 주44시간 근로제시행 사업장이면 최초 1년 이상 근속에 대해 10일, 이후 매년 1일씩 가산된
연차
휴가가 발생됩니다. 예) 2005.01.01입사자의 경우 2007.12.31.퇴사하고 사용자 귀책사유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05.01.01~2005.12.31 10일 2006.01.01~2006.12.31 1일 2007...
ne1107
|
2008-01-24 13:33
* 1년미만의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연차
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법(40시간)적용 사업장일 경우에 한하여, 최초입사일부터 1년미만의 기간에 1월간(월차가 폐지로 인한)개근한자에게 1일의
연차
가 발생되고,(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개근월에 발생한
연차
를 미사용한 일수는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 되면 해당 개근월에 대하여 발생된
연차
를 포함해서 15일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근속연수가 1년을 초과...
|
2008-01-24 19:12
***만일 2006년 7월 1일부로 주40시간을 근무가 시작되었다면 가. 입사일이 2005년 5월 22일인 경우의 적용은 어떻게 되지요? 답)
연차
산정기간은 2005.5.22~2006.5.21까지 2006.5.22일에
연차
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인 2006.5.22일은 신법이 적용되는 2006.7.1일 이전에 이미
연차
가 발생 하였으므로 구법이 적용되고, 2007.5.22일에 발생하는
연차
부터 신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나. 입사일이 2006년 8월 1일인 경우는 ...
|
2008-01-23 19:12
첫 페이지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