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1,082
개를 찾았습니다
연차수당(44시간제) 2003.4.1~2004.3.31=10일 (2005.4.1=수당으로) 2004.4.1~2005.3.31=11일 (2006.4.1=수당으로) 2005.4.1~2006.3.31=12일 (2007.4.1=수당으로) 2006.4.1~2007.3.31=13일 (2007.4.1 퇴직으로 14일이내 퇴직금과 동시 수당으로) *연차는 1년간의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하고 발생된
휴가
청구권은 1년간 적치하며 사용하다가 미사용한
휴가
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003.4.1~2004.3.31까지의 1년차 10일...
|
2008-09-29 17:22
주휴일제도는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간 유급휴일을 부여하는제도로써 주40시간근로사업장에서 주5일근로로 개근이 성립되고, 이중 1일은 주휴일,4일은 연차로 사용했을을경우 주휴1일은 소정근로에서 제외되고 4일은 출근한것으로 보아 주
휴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금과 같이 주40시간 전부를 사용했다면 주휴일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판단됨.
smreo49
|
2008-09-25 11:48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의 근속한 자에게 1월 만근시 1일의
휴가
를 부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속한 자로써 퇴직전까지 발생된 연차
휴가
에 대하여 미 사용한 일수 만큼은 연차
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 례> - ‘08.1.1입사 한자가 ’08.4.15 퇴사한 경우 : 연차
휴가
는 3일임 - 1.1부터 1.31까지 만근 : 연차 1일 - 2.1부터 2.29까지 만근 : 연차 1일 - 3.1부터 3.31까지 만근 : 연차...
khyang64
|
2008-09-23 16:39
○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효력은 체결일 이후부터 발생됩니다. 다만, 협약서 체결시 당해연도 4. 1부터 소급적용 하기로 노사가 특약을 맺었다면 소급적용 할 수 있습니다. - 아무리 유효기간이 당해연도 4.1부터 다음연도 3.31까지라 하더라도 9월 단협체결시 소급적용 특약을 맺지 않았다면 4.1부터 소급적용 안해도 됨.. ○ 또한 질의하신
휴가
부분도 앞서 말씀 드린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9월 단체협약 체결시
휴가
부분도 4.1부...
khyang64
|
2008-09-11 17:10
○ 댓글을 달아 보려해도 질의 내용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특히 " 연말에 정산을 한다"는 부분) 연차
휴가
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참고로 법조문을 먼저 읽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다만, 질의 하신 내용 중 일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 댓글을 달아 보겠습니다. ① 연차
휴가
미 사용일수 만큼 “예산 범위내에서 정산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
khyang64
|
2008-09-10 17:28
1. 출근율 80% 이상 되었다고 가정하면, 총 2년 7개월 6일 근무했기 때문에 연차는 총 15일이 발생됩니다. (3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가산
휴가
”는 없음) 2. 퇴직금은 이미 2년치를 중간정산 형식으로 지급 받았으니까 나머지 7개월 6일치만 추가로 받으심 됩니다.
khyang64
|
2008-08-28 13:17
○ 갑종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는 ▲계속근무자의 경우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즉, 8월분 급여)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리팀에서 하는 얘기는 틀린 것입니다. <관련세법> 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제2호 ○‘08. 8.31자로 퇴직을 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어서 회사는 8월분 임금(연차
휴가
미 사용일수 만...
khyang64
|
2008-08-28 11:04
통상임금 *월급제: (기본급+변동성없는 고정적인수당)/소정근로시간(209.226)=통상시급 *시급제: 시급+(변동성없는 고정적인수당의 합/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통상시급으로 받을 임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월차유급
휴가
수당,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생리수당, 산전후
휴가
수당 등이며 상여금은 노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
2008-08-21 16:38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비록 휴직기간이 있었다 하다라도 휴직한 그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시 3개월(92일) 임금중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과 그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고 나머지의 기간과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2,350,000원/72일)*30일분*392일/365일=1,051,598원입니다. 40시간제 사업...
|
2008-08-08 18:18
□ 정년퇴직 한 자가 촉탁직으로 재 채용된 경우 연차
휴가
는 촉탁직으로 채용 된 날로부터 계산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ㅇ 즉, 신규 입사한 직원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됨. □ 다만, 촉탁직으로 채용된 이후 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 한다 하더라도 근로의 단절이 없는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
휴가
나 퇴직금은 촉탁 1년차부터 최종 촉탁직을 그만 둘때까지 누적하여 근수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ㅇ 따라서 연차
휴가
...
khyang64
|
2008-08-08 10:58
첫 페이지
1091
1092
1093
1094
1095
1096
1097
1098
1099
110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