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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랑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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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달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 유무와 관계없이 퇴직처리가 가능합니다. 정규직 근로 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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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촉탁직 형태로 재입사를 할 때에는 사대보험등은 그대로 유지기 가능하며 임금 변동에 따라 보험료 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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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퇴직금등을 모두 지급된 이후 촉탁직으로 전환하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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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0 18: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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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촉탁직 형태의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이 도래한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로 보지 않으며 당사자간의 계약 기간 도래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만료일인 11월까지 근로 후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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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3 10: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직급별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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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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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구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직급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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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직급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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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직위,직급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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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달리해 운영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부장은 58세를, 차장 56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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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와 같은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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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본래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바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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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4 1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경우도,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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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용을 받으므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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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달한 경우에는 당연히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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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일과 동시에 노조대표자로서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만, 새로운 임기개시일 현재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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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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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3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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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시 기존 임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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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장하는 방법과 연장된 기간에 대해 다른 임금체계등을 적용하는 임금피크제 방식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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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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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에 따른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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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방식등을 검토하여 귀하의 사업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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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9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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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비다. 귀 질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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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55세를 초과할 수 없다'고만 정하고, 그것이 55세에 도달하는 날(55세가 시작되는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55세가 종료되는 날(55세까지 끝나는 날)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면, 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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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3 08: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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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할 때에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등을 산정함에 있어, 과거 기간을 제외하고 새롭게 기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촉탁계약시 계속근로를 인정하는 등의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근로계약의 기산점은 촉탁직 재고용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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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3 18: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회사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기본적 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실직기간 동안 지급되는 사회부조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퇴직은 자발적 퇴직으로 인정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나 동거친족의 부상,질병을 간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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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7 08:12
근로기준법에서는 모성보호 차원에서 '출산휴가기간과 그후 30일의 기간'에 대해 절대 해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기간동안의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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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8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적 신분에는 기혼,미혼,이혼 등 혼인관계에 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대상이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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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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