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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에서 성과금도 퇴직금에 포함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을 받은 부분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노사협의회에서 질의하신 것처럼 기존에
중간정산
받은자에게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별도의 특약을 맺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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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17:54
퇴직금
중간정산
에 대한 내용이 합법하다면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싯점인 2008년 1월31일이 지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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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6 09:26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일이 된다. ( 2005.09.29, 퇴직급여보장팀-155 ) [질 의] 퇴직금 중도정산시 평균임금의 산정시점은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낙시점이 아니라 근로자의 요구 시점`을 산정사유발생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요구 당시 정산기간을 `1년 5개월 치` 등의 명시가 아니라 특정기간을 지정하여 요구하는 경...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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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5 15:39
두번째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중간정산
요청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하셔야 합니다. 연차수당도 마찬가지로
중간정산
이전 1년내에 지급한 연차수당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지급하셨다면 (07년 12월 or 08년 1월)에 지급하셨던 연차수당으로 산정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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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9 17:00
1년 이상근무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받을수 있고요 중간에 정산을 하였더라도 그건 한번에 몰아주면 회사측에서 부담되기때문에
중간정산
하는 것이지 다음차 1년을 다시 채우기위해
중간정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로 1년치 정산받은후 5개월치 받을수 있고 당연히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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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0 11:01
jung2님이 오해를 하고 계시나봅니다. 1년 5개월간의 계속근로를 하셨기 때문에 1년 퇴직금 지급한 이후 나머지 5개월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1년 근무 후 퇴직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입사하신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봉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5개월간 근무일/365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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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8 09:51
1) 퇴직금
중간정산
의 실시 : 요건만 갖춘다면 노동법에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 ex)연봉직 1년마다
중간정산
시 * 1년차 월급여 100만원시 퇴직금 100만원, 2년차 월급여 150만원시 퇴직금 150만원 총 퇴직금 = 250만원 * 실제 퇴직시 퇴직금 산출하면 월급여 150만원 기준(퇴직전 3개월 임금)으로 하면 2년치 퇴직금 총 3000만 원이 발생합니다. 5년이상, 10년이상이면 더 차이가 나겠죠? 2) 수습기간도 최저임금(2이 보장됩니다. ...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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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6 16:37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 2007.11.16, 대법 2007도3725 ) 【요 지】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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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8 10:08
효력여부는 여러가지를 따져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일단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읽고 동의한다는 서명을 했다는 것,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 보통 연봉제로 입사시엔 1년마다 퇴직금
중간정산
한다는 얘기 해줄텐데 그런애길 듣지 못했다면 근로자로서는 속은 기분이 들겠죠. 본래 퇴직금
중간정산
의 취지가 근로자의 어려운 상황(돈)을 위해 이용되어야 하는데 연봉제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의미가 무색해지는 것 ...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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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5 10:02
입사 후 1년미만 근속에 대해서는 퇴직금 자체가 발생치 않습니다. 글쓴님의 경우 1년만근을 하면 그때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연봉직의 경우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08년 4월(1년이상 근속이 되는 시점)까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글쓴님 말처럼 8개월만큼의 퇴직금을 받는 경우는 1년 후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 지급받고 그 이후 8개...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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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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