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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연ㆍ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ㆍ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
월차휴가
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법무 811-27576)이라는 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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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지급하지만 휴가사용에 지장이 없다면 선지급도 가능하나 임금인상 대신, 즉 기본급은 줄이고 나머지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서 휴가사용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이는 연차휴가 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최근에는 포괄임금제를 엄격하게 보고 있고, 휴가의 성격 자체가 금전보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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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14: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월차휴가
가 폐지되고 연차휴가를 15개 이상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년 미만시 제외) 따라서 법의 내용은 최저기준이므로 노동조합이 그보다 상회하는 내용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이고, 오히려 노동조건 향상과 일가정양립 추세에 부합합니다. 다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담될 수 있으므로 기존 월차를 폐지하고 법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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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개정으로
월차휴가
는 사라지고 연차휴가만 존재합니다. 다만 월차와 비슷한 형태가 존재하는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는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1년 미만 근무하거나 80% 미만 출근한 경우가 아니라면
월차휴가
는 원칙적으로 발생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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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12: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는 개인적인 질병 휴직등은 결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를 부여했으나 현재는 개인적 사정에 의한 질병 휴직은 근로관계의 권리와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계산하도록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은 2021년이 휴직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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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 후 사용이 가능하나 선부여, 즉 가불형식으로도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시면 될 것 입니다. 참고> 연ㆍ
월차휴가
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회시번호 : 법무 811-27576, 회시일자 : 1980-10-2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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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성질상 미리 급여에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사전매수가 될 우려로 인해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판례나 행정해석은 사안에 따라 유무효를 나누고 있으므로 귀하의 상황이 정당, 혹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또한 애초 근로계약으로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고 약정한 경우 과지급이기보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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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14:32
노동OK입니다. 1. 매월마다 1일씩의 연차(월차)휴가가 발생하는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최초 1년미만자를 말합니다. 입사일로부터 최초 1년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 1년'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2015.5.29 입사자의 경우, 2021.5.30~2022.1.30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2017.5.29 이전 입사자에 대한 연차휴가계산기의 회계일기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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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15:41
노동OK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회사의 연차휴가계산 기준이 개별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인지, 아니면 회사가 정한 회계일(1.1) 기준인지 알수 없으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회계일 기준으로 간주하고 답변드립니다. 2020.6.1. 입사자인 경우, 2020.7.1.부터 8.1, 9.1.,10.1, 11.1, 12.1에 각각 1일씩 6개의
월차휴가
(1년미만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1.1.1, 2.1, 3.1, 4.1, 5.1.에 각각 1일씩 5개의
월차휴가
(1년미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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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22: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쓰는 것은 당사자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선사용 절차등은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진행하시면 될 것 입니다. 연ㆍ
월차휴가
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1980.10.23, 법무 811-27576) [요지] 연ㆍ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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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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