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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치료 종결 이후 장해가 있다면 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현재 귀하의 질병 정도 및 사고 발생 후 처리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사업주 직접보상을 통해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산재보험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산재보험 처리 후 장해등급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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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2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별도의 재원으로 부담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봉계약
작성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외에 별도로 퇴직금 금액을 명시하고 있다면 임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닌 단지 퇴직금 금액을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한 금액에서 공제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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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0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제가 알기로는 근로계약서는 법적의무사항으로 계약형태,근로,휴게시간. 휴일휴가,연차유급휴가등 근로기준법이 반드시 명시되어있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이 계약서 항목상 빠진것도 있는데 과연 근로계약서로서의 효력이 있나요? ==>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필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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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4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한 방식에 따라 체불임금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 금액을 별도 표기한 것이라면 단지 1년뒤에 발생할 퇴직금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매월 월급에 적립금 형태로 명시한 것은 귀하의 임금에서 공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퇴직금 금액을 별도 표기없이 연봉총액을 산정한 이후 월급에서 퇴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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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6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연봉계약
) 당시 상여금의 지급율 및 지급시기를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업규치기 또는 관행에 의해 설, 하계휴가, 추석 시기에 상여금이 지급되어 왔다면 해당 시기에 재직중이라면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급시기 및 지급율이 정해진 상여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지급유무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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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4 15: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계약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정해야 하며, 연봉제인 경우라도 당사자간에 수습기간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
서에서 표시하는 수습기간의 약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0개월로 한다. - 상기의 수습기간중에는 약정한 임금의 00%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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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8 19: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계약
서 내용에 1년경과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한 자동연장이라는 문구를 넣어도 무방한지요. 말이 연봉제이지만 실적평가는 없고 매년 최소 5%~ 이상의 급여인상은 됩니다. (매년 작성하기도 번거럽다는 이유도 있고) ==> 무방합니다. 이는 민법 제662조에 정한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라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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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6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
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방법과 동일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긱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퇴직전 월 급여가 206만원이였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봉 / 12를 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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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3 10: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2011.7.1.에 작성한
연봉계약
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종전 연봉금액(또는 임금구성 항목)만을 변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더 나아가 근로계약 기간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종전 근로계약 종료(2010.8.31.)후 당사자간에 특별한 이의없이 계속근무하였다면, 종전의 계약기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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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1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두상의 근로계약도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구두계약의 특성상 계약상대방이 계약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그 입증방법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 법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하다면 '3개월 한시적으로 근무하기로 했었다. 연봉은 1500만원으로 했었다. 퇴직금 문제는 당초 언급된바 없지만, 회사가 임의적으로 특정금액을 공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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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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