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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4시간제(50인이하)사업장 주당 44시간(월8,화8,수8,목8,금8,토4)의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1일(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1주간의 임금은 근로44시간+주휴8시간= 52시간분이 됩니다. 월간은 365일/7일/12월=평균 4.345주입니다. 그러면 월간 평균근로시간은 주52시간*4.345주=226시간이 됩니다. 226시간은 곧 통싱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산정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이란 매월 고정적,일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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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6 05:01
-급여명세서- 기 본 급: 678,700원 연장수당: 270,279원(실
연장근로
60시간*150%=통상시급의 90시간임금) 휴일수당: 72,074원(실휴일근로16시간*150%=통상시급의 24시간임금) 월차수당: 22,623원(통상시급의 8시간임금) 자가운전: 100,000원 출납수당: 20,000원 월 소 득:1,163,676원 -최저임금확인 및 통상임금시간급- 법정 최저임금시급(2007년도 3,480원이며, 2008.1.1일 부터는 3,770원)에 미달 할 경우 최저임금시급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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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5 02:51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구성항목, 계산벙법, 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 17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사용자는 벌칙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구두로 근로계약을 한 내용에 대하여 분명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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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3 09:16
퇴직금(근로자5인이상시), 야간근로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안 준다고 뻐팅긴다면 회사측하고 상대하지 마시고 노동부에 가셔서 진정내세요. 야간근로했다는 자료가 있다니 다행이네요. 야간근로도 있었다면
연장근로
도 했다는 말씀인데 그것도 전정내세요. 퇴직금,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
수당...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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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1 15:28
- 고용`근무형태와 관계없이 근무지속성, 규칙성이 없이 일자리가 생겼을 경우 단기간 근무하는 자로서, 아는 사람이나 업체, 협회, 취업알선기관 등의 호출을 받아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의 아르바이트 사원, 행사도우미, 건설 일용근로자 등이 해당. - 국세청이 말하는 일용근로자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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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5 09:43
제수당에 포함되어 있는 상여금, 식대, 근속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모두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질문님의 최저임금은 기본급만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08년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3,016원(3,770원의 80%)입니다. 참고로 능률수당,연월차근로수당,유급휴가`유급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
수당, 일`숙직수당,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결혼수당, 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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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4 14:48
1. 유급휴일일지 무급휴일 혹은 무급휴무 먼저 정하셔야 급여에 대한 기준이 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주40시간제를 살펴보세요. 2. 포괄산정임금제에서 해당되는
연장근로
수당부분을 마찬가지로 적용시켜주셔야 합니다. 3.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시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 4시간유급 100%(근로를 안 해도 지급하기로 한 것) = 17,700원 # 유급휴일에 근로했으니 임금 100%에 휴일근로 할증 50% 추가 = 4,425 * 4시간 *...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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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1 18:02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의 여부는 기본급만으로 산정하지 않고 기본급과 일률적이고 변동성이 없는 고정적인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기본급,위생수당,위해수당,기능수당,직무수당,근속수당)/226시간=최저시급,통상시급 (가족수당,교통수당)=기타임금수당 (월차수당, 생리수당, 휴일근로*1.5,
연장근로
*1.5)는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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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8 02:33
1. 전직장에서 주48시간 근로하였는데 기본급이 832,000원이면 최저임급 이하 아닌가? 월평균근로시간은(주44시간+연장4시간*1.5+주휴8시간)*365일/7일/12월=252시간입니다. 월832,000원/252시간=시급은3,301원이 나오는군요. 법상 최저임금은 2007.12.31일까지는 3,480원, 2008.1.1일부터는 3,770원입니다. 포괄임금산정제의 계약은 사용자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서면상 포괄산정제로 계약을 하였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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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3 15:05
=============================================================================== 44시간제의 소정근로시간//(주44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25.95시간=206시간 일급30,960원/8시간=3,870원 수당:(12,400+25,000+45,000+30,000)/226시간=112,400원/226시간=497.34원 통상시급:3,870원+497원=4,367원 =============================================================================== 40시간제의 소정근로시간//(주4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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