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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요건은 먼저 1)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 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이는 이미 귀하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으로 선정된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여야 하는데 이 때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란 반드시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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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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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9.2.25 입사 근로자에 대해 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2019.2.25~12.31 사이 약 310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0일과 2020.1.1에 12.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3) 2020.1.1~12.31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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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1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등 사업장에서
휴직
사용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신청서와
휴직
사유를 입증할 자료로 구비서류를 정해 두고 있다면 그에 따라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신청서등 관련서를 구비하여 해당 규정이 정하고 있는 신청기간내에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별도의 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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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8.2.1에 해당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했다면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육아
휴직
으로 사용을 못했을 것이므로 2019.2.1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 2018.2.1~2019.1.31 사이 해당 근로자의 육아
휴직
과 일반
휴직
으로 전체 기간을 출근하지 못하였을 것이나 육아
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반
휴직
으로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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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12: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연금 DC형의 부담금 산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 제1항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2) 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육아
휴직
을 사용한 기간 은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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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인 만큼 성과급의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출근하거나 1년에 재직중
휴직
등으로 소정근로일의 80% 미만 출근시 매월 개근한 달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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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근무내용과 근무장소의 변동을 가져오는 기업 내 인사이동을 법적 용어로 '전직'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은 '전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2) 관련 법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1항으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없다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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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1년.1.1~6.30까지는 법정육아
휴직
기간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1.7.1~2021.12.31까지는 약정육아
휴직
기간으로 해당 기간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를 정지시킨 날로 2021.1.1~12.31 사이 소정근로일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기간에 대해 출근율이 80%이상인지를 따집니다. 2021.7.1~12.31 사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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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해당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퇴직연금 부담금이 낮아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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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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