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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계시듯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사업장에서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의 기간('기준기간' 이라함)중에 180일(고용보험가입기간을 말하며, 정확히는 '피보험단위기간' 이라함)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고 육아휴직기간은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기간이 아니므로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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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15:5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인 퇴직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퇴직이므로, 절차상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표시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수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회사의 사직승인 이전에 사직의사 철회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는데, 회사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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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18: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나 부상에 대해서는 산재처리를 하여야 하고 산재처리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요양(
휴업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로
휴업
급여를 지급하며, 만약 산재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이를 전액배상(
휴업
기간에 대해 급여 100%)하여야 합니다. 2. 보상기준의 적정성 여부와 별도로,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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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18: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조의 휴무일(금요일, 토요일)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무노동무임금 원칙하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다만, 야간조의 휴무가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
수당(통상임금의 100% 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임금지급은 없지만,
휴업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임금을 지급하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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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7 12: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월까지 09년도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 회사가 다소의 압력을 부여하여 연차휴가사용을 장려하였더라도 근로자들이 이에 호응하여 연차휴가 사용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이는 효력이 있는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이과정에서 근로자의 신청절차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쉬도록 지시하고 연차휴가를 사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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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7 12: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해당 육아휴직자는 종전회사에서 현재의 회사로 고용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승계된 현재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것이므로, 고용승계일 이전(2009.8.31.)에 종전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아니하였다면 현재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대상기간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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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5 12: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유지기간중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 원칙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재량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한다면 '회사의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조기에 입국하는 경우' 등이 될 것인데, 귀하의 사례는 판매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아르바이트가 퇴직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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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8 17:54
안녕하세요 unibe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연글 잘읽었습니다. 정말 답변드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법의 원칙과 현실이 냉정함이 함께 교차하는 것이라... 2. 우선,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30조 2항에서 "회사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
한 기간(출산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모성보호를 위한 절대해고금지기간입니다. 따라서 1년단위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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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0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되기 떄문에 당사자의 계약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발생됩니다. 귀하가 재직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3년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사전에 근로계약 당시 포괄임금정산형태의 근로계약(연장근로수당을 미리 기본급등에 포함하는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실근로시간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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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13: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으로 인하여 계속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해당됩니다. 다만 해당 질병등으로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전문의의 소견과 사용자가 휴직을 계속 부여해 주지 않는 경우에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용자에게 진단서등을 첨부하여
휴업
요청을 하신 후 이를 거부할 경우 질병등으로 인하여 퇴사한다는 사직서를 제출 후 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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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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