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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입니다. 통상적으로
주40시간제
, 주5일의 근무의 경우는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무급휴무일과 유급주휴일은 반드시 토요일, 일요일일 필요가 없으므로 다른 날로 지정해도 무방합니다. 귀하의 경우도 평일 3일과 주말 2일이 소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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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을 계산하는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법정수당등을 계산하는데 통상임금을 활용하고,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표현합니다. 통상임금 계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따라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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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1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과 관련해서는 관계 법령에 정한 바 없으나
주40시간제
의 경우 통상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와 월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를 209시간으로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6일을 기준으로 교대제가 반복되고 6일 중 2일을 휴무로 한다면 월 평균 2일*4.34주=8.68일의 비번일이 부여됩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라도 소위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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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를 기준으로 1개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나 1개월 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수가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 혹은 6시간이라도 1주 40시간이면 209시간이 맞습니다. 그러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법정근로시간 초과이므로 209시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근무형태는 9시~18...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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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교대형태나 실근로시간등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1일 야간근로 후 1일 휴무한다면 교대주기가 2일이므로 귀하의 1일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는 8시간*365/12/2=약122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즉 일반적인
주40시간제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수는 174시간이므로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대략 8시간*122/174=5.59시간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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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14: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를 기준으로 한다면 보통 무급휴무일1일, 유급주휴일 1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급휴무일과 유급주휴일을 반드시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당사자의 합의 등을 통해 변경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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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1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2시간제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주40시간제
를 기본으로 하되, 1주의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정한 것입니다.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귀하의 경우 이미 4일간 연장근로가 총 12시간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에 연장근로를 추가로 실시할 수 없을 것 입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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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이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외의 임금 등을 제외한 임금을 말하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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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13:36
저는 그냥 여기 회원일 뿐이지만 아는대로 먼저 말씀드리면 본문의 두가지 중에서는 위의 식이 맞습니다. 가장 간단히는 1일 통상임금 * 소진하지 않은 잔여 연차일수.. 로 계산되며, 통상임금 중 시급을 안다면 시급 * 1일 근무시간(보통 8시간) * 소진하지 않은 잔여 연차일수..로 계산됩니다. 본문에서 "급여+제수당"이 월 통상임금이라면 그것을 월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제
에서는 209시간)으로 ...
자유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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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단위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 시간 수는 '1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여기서 1주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하므로 주휴일 유급시간을 포함합니다. 즉
주40시간제
라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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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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