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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일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유급휴일로 봄이 타당하며, 해당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의 휴일근로와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주 5일 근무 시행시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유급휴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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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22: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 여부는 사업장내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닌 시행일 이후부터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08.7.1.부터 개정법을 적용받게 되며 개정법 적용 이후부터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연장근로(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변경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근로시 연장근로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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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13: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정임금(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를 따지는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이라는 의미는 통상적 고정적 상태에서의 정상적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 그 댓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해외출장과 같은 특별하고 우연한 상태에서의 근로제공 경우까지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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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4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8조를 보면 사용자는 임금대장을 작성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동법 116조) 2.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판례의 일관된 모습입니다. 다만 부당이득으로 판단하여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에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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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4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은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등에 의해 발생하는 임금이며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유무를 결정할 수 없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수 있습니다. 법에 의해 발생되는 임금이 아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등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의 규정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 지급시기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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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 의해 유급처리가 가능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으로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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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이 완료된 이후 3일간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약정된 임금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게 되지만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퇴직전 지급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1일단위의 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
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통상임금
산정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주 작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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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합니다만,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처럼 50% 가산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담글에서 적어주신 '150%'는 '100%'로 수정하심이 타당합니다. (물론,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 최저기준이며, 개별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사규 또는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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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9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의 사용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통상임금
으로 보상합니다. 따라서 퇴직당시의
통상임금
이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
이란, 월단위 임금으로써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100만원과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10만원이 있다면 월단위
통상임금
은 11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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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9 13: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구체적인 수당 내역을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기본급 및 기타 수당의 설정은 당사자간의 계약 관계 또는 취업규칙등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운영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주휴일수당을 포함하여 산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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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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