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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처벌 가능 여부
-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처벌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79, 2022.2.24.) 질의 근로자인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회시 답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상담소 | 2024-04-06 03:11 | 조회 수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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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회사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회사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보상 책임이 있는지
- 종전 회사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회사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보상 책임이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850, 2023.6.8.) 질의 과거 재직했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재직 중인 ...
상담소 | 2024-04-06 02:35 | 조회 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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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140, 2023.4.7.) 질의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회시 ...
상담소 | 2024-04-05 19:21 | 조회 수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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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221, 2021.1.20.) 질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
상담소 | 2024-04-05 19:19 | 조회 수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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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872, 2015.7.1.) 질의 1. 甲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대표는 없지만 노조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반수 노조(A노조)가 있는 경...
상담소 | 2024-04-05 18:50 | 조회 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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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근로기준정책과-263, 2021.1.23.) 질의 1.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상담소 | 2024-04-05 18:43 | 조회 수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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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994, 2022.3.25.) 질의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서면합의 당사자인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
상담소 | 2024-04-05 12:32 | 조회 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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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의 법적 성격 [1]
-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의 법적 성격을 알고 싶습니다... 임금상당액의 손해금이라는 판례 등등
칠천도 | 2024-04-03 15:30 | 조회 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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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대응방법 [1]
- 강원도 정선에 있는 치유의숲을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총괄(전무)로 입사하였습니다. 해당 치유의숲 경영상태가 안 좋아, 회장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회학계통)에 입사하고 일은 치유의 숲 회사 일을 맡고 있습니다. ...
hamong | 2024-04-01 10:43 | 조회 수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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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 본인 포함 3명이 일용직(일당)으로 1~2년 근무(5인이상 사업장이며 국가 입찰 건설사업, 현장 공사기간 2025년까지)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체결없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5개월간 일 8시간(휴무시간 제...
정이직정 | 2024-03-29 10:50 | 조회 수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