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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7.1.부터는 5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주40시간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근로기준법이 강제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생리휴가
가 종전 유급휴가에서 무급휴가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현행법에서는
생리휴가
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에는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생리수당이 발생하지만, 개정법에서는
생리휴가
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에는 생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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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9 10: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리휴가
및 연월차휴가등 법정휴가는 근로기준법상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며 5인미만 사업장은 법상 적용예외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 상시근로자인원이 2인이라면 사업장내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생리휴가
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 근로자에 대해 월 1일의
생리휴가
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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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2 1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시 연월차 및
생리휴가
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 정산 방식 자체가 법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다만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봉총액에 법정휴가수당을 포함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면(휴가 사용시 수당 공제) 법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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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0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0%를 지급하게 되며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탄력근로시간제를 운영한다는 가정하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주 평균 근로시간 35시간, 주휴일 7시간 (35+ 7) * 365 / 7/ 12 = 182.5시간 1,450,000 / 182.5시간 = 7,945원 야간근로시간수당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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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0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가 시행되는 경우, 월차휴가제도는 폐지되고
생리휴가
는 무급휴가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월차휴가 미사용을 조건으로 책정된 월차수당은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생리휴가
역시 무급휴가로 변경되므로
생리휴가
를 미사용할 것으로 책정된 생리수당 역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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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9 19: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경우, 적용일부터 기산하여 입사후 최초의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2011.7.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2009.10.1.입사자는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시기(2011.7.1.이후)가 아니므로 '입사후 1년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200...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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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9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차수당,생휴 수당은 존재 합니까? ==> 법률상 월차휴가제도는 폐지되고
생리휴가
는 무급휴가로 변경됩니다. 다만, 회사내 취업규칙에서 여전히 월차휴가제도를 존치하고
생리휴가
제도를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법률과 관계없이 취업규칙상의 월차휴가제도와 유급
생리휴가
제도는 인정됩니다. 2.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근무자의 경우 일급제로 계약하고 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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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0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상시 근로자 인원이 20인 미만 사업장은 2011.7.1.부터 개정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노동부에 개정법 조기시행 신고를 하였을 떄에는 시행일 이전이라도 개정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내에서 임의적으로 시행하는 주5일근무제(또는 주40시간 근무제)와 무관하게 구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별도의 조기시행 신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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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8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주40시간제 의무적용대상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고용형태가 정규직이건 비정규직(계약직 또는 1년미만의 기간제, 일용직 등 모든 형태의 비정규직 포함)이건 관계없이 주40시간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40시간제가 적용된다는 것은 1주간의 기본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는 점과 함께 연차휴가의 기본일수가 15...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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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3 08: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과 관련해서는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으로 간주할 것인지, 주44시간제 적용사업장(5인~19인사업장)으로 할 것인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합니다. 1) 40시간사업장으로 간주하는 경우 2006.6.7.~2007.6.6.기간에 대해 : 2007.6.7.~2008.6.6.기간동안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2008.6..7에 15일분의 연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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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7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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