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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은 당연한 귀하의 권리이므로 섣불리 퇴사 의사표시를 하시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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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17: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의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하며
육아휴직
기간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출산휴가 기간등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0월 24일 퇴사이므로 7...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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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8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4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귀하께서 요청하신 업무에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야간, 연장, 휴일근로가 존재하는 것...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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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대로 특정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 없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하더라도 귀하가 해당 시기에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경우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다만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 만약 미사용시 수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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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 사업장의 내규에 따라 징계 종류에 따른 승진제한기간이 존재하고, 노동관계법령에서
육아휴직
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는데 이 기간이 겹치는 것이 쟁점이므로 결국 해석의 문제로 보입니다. 관행이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육아휴직
이 없었다해도 승진제한은 적용될 것이고, 해당 승진제한 기간도
육아휴직
을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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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13: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 출산휴가 기간 모두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 포함 여부가 쟁점인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그외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모두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의 임금의 총액에서 뺀다고 하고 있으므로 휴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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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14: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 제6항 제 3호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으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따라서 매년 1.1~12.31 사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한다 가정하면 2023.1.1~12.29까지
육아휴직
기간 전체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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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화로 말씀드렸다시피
육아휴직
과 산재승인 혹은 재심사청구등을 선택하셔서 현실적인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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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1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는 개인 병가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월단위로 개근여부를 따져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 경우 가산일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8월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 질병, 휴직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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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17: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계속적 임금으로써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명절휴가비나 정근수당이 임금인 경우 휴직기간이나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에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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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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