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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임신
한 여성근로자라면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권리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출산휴가 이후 재직여부와 무관하게 출산휴가 요건(출산일후 45일이 되로록해야 하기 때문에 출산일예정일을 기준으로 이전 45일이후 45일이 되게)이 된다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사용자에게 출산후 재직을 고민하겠다 말씀하시고 우선 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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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4 1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하면 무조건 허락해야 하며 시기변경도 요청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부여해야 합니다.
임신
사실을 알리고 출산휴가 요건에 따라 출산후 45일이 될수 있도록 출산전 출산휴가일을 지정하여 사업장에 출산휴가 신청 양식이 있다면 그에 따라 출산휴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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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3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괸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라도 야간근로가 허용됩니다. 다만 1일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임신
중인 근로자의 귀책이 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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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폐업 이후 신설된 사업장이 근로계약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면 당연히 폐업 이전 사업장에서 귀하가 근로제공한 기간을 계속근로 기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례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계열회사에 재입사의 형태를 통해 근로계약이 변경되는 등의 소속변영에 대해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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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1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로서는 유사산에 따른 유급휴가 외에는
임신
중 별도의 수술등의 처방에 대해 유급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74조의 2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필요한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15일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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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7 22: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된
임신
한 여성근로자의 권리로 해당 기간은 전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사업장 취업규칙에 상여금 지급규정에 대해서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하게 기준을 이해하기 어려습니다. 상담내용에 올려 주신 부분이 출산휴가 기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는 취지인가요? 상여금의 지급액을 통상임금의 100%...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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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7 12: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조항에 명시된 임산부의 의미는 임부와 산부 모두를 의미하며 임부는
임신
한 근로자를 의미하며 산부는 출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70조 2항의 2호는 산부를 의미하며 3호는 임부를 의미하기 때문에 출산후 1년 미만자의 여성도 포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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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9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있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2. 현재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 관련 법안이 심의중이며 국회에서 의결되어 법안 시행이 결정된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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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5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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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8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임신
중에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리수당의 지급의 전제는 근로기준법상 무급으로 되어 있는 생리휴가에 따른 임금보전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중
임신
으로 인해 생리휴가 부여의 의무가 없는 기간에 사용자가 생리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생리사실의 거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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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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