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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규범으로서, 장래의 근로조건에 대해 규범적 효력을 가짐이 원칙입니다.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 그 변경의 효력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에 대해 법원판례에서는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개별근로자에게 확보된 기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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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9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년
과 관련하여서는 취업규칙 개정내용(
정년
제도의 변경 :
정년
을 60세로 하되, 2009년입사자부터 55세로 함)대로 적용할 것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개정의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알수는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정년
에 관한 표시가 없다면 마땅히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
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취업규칙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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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60세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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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6 19: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학력에 대한 차별에 대해 노동관계법에서는 특별히 정한바가 없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학력을 이유로 고용관계(승진 포함)와 관련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승진을 함에 있어 능력이나 회사의 진정한 필요에 의한 경우라면 '합리적 차별'로 인정되지만, 학력을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은 금지대상입니다. 참고할 내용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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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6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1. 에 대해 ==> 지노위(초심) 구제명령 당시를 기준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구제이익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노위(초심)에서는 '복직명령, 해고기간중의 임금지급명령'을 요지로 구제명령을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지노위 초심에 대해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하고 중노위 구제명령 당시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중노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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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6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해 노동부의 견해와 법원의 견해가 서로 상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귀하가 이미 파악하고 계시는대로 노동부의 경우,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있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법원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방향으로 정립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행정해석을 통해 텔레마케터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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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1 16:19
구체적인 퇴직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각종 채용지원금을 받는 회사는 지원기간을 전후한 일정기간(감원방지기간) 동안 '인위적인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을 말함)'을 하는 경우에는 채용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되고 기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위적인 고용조정에 의한 퇴직이 아닌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계약직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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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5 1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급 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건강악화등으로 인하여 계속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질병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해주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등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해고, 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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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만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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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8 15: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판례문의 원문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참고) 직급(직군)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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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관한 결정례 https://www.nodong.kr/4421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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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5 08: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귀하가 계약직 근로자인지 아니면 계약기간이 없는(취업규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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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인지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이후 재계약이 되지 않을 때에는(사용자의 거부이든 근로자의 거부이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당시 근로계약 해지에 관해 별도의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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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8 1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파트관리형태가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되는 경우는 사업내용에 있어 사실상 변동이 없으므로 이 경우 법률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며, 따라서 양도회사(위탁관리사)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양수회사(입주자대표회의)는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승계과정에서 근로자와 양수회사는 당사자간의 자유의사포 새로운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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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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