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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찾았습니다
1.그런데 토요일은 격주로 4시간만 근무하는데 회사는 왜 8시간을 계산했을까요?? 먼저 한 질의내용에서 토요격주로 한다고 것이 확인 되었으나 근로의 제공시간은 게시하지 않았으므로 위 질의에서 44시간을 근무한다고 하였기에 격주토요일을 8시간으로 추측하여산정한 것입니다만 본인도 그에 대하여 아는바 없습니다. 2.회사는 40시간인데 저는 40시간이상 근무했다고 저만 다르게 적용할 수 있나요?? 법에서는 1일8시간, 주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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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9 19:24
짧은 지식으로 말씀들이면...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될경우 조기 취업수당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를 받을수 요건이 없습니다. 다른거 찾아 보면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외로 출퇴근이 힘든 먼거리로(출퇴근 4시간 이상소요지역이던가?)의 이사 정도가 있네요. 긍데 공지 2번 않읽어 보셨나봐용~ ^_^;;;
cher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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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2 21:00
보험료라는 걸 아깝게 생각할수도 있지만 절대 아깝다는 생각마세요.(국민연금 빼고~) 의료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해야하니깐 마찬가지이고, 고용보험은 나중을 위해서 꼭 필요한 보험이랍니다. 1년미만이라 퇴직금 당연 없구요. 보상금 개념의 어떤것도 회사에서 해줄 의무는 없답니다(법적으로 말이죠~) 지인의 말이란
실업급여
를 말하는 겁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의 ...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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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6 17:13
통상 왕복 3시간이 맞을겁니다. 시간상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의 요건이 있습니다. 원래 가깝던 회사가 이전이 되어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 먼 지방에 있는 지사로 발령을 받든지 해서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 혹은 불가피하게 주소지 이전(동거, 양육`부양가족 등의 병간호 때문에 등등)을 해야만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처음 입사때부터 4시간씩 출퇴근시간이 소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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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2 18:41
해고예고수당은 회사 측이 30일내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고 해고했을 때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자진하여 사직하게 된다면 해고 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실업급여
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만, 편법으로 받게 해준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믿어도 될지... 산전후보호휴가(90일)는 연차수당을 받는 출근율이나 퇴직금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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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0 18:01
본 사이트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을 참고하세요 * 질문자님의 의도는 해고수당을 받고,
실업급여
도 받고, 퇴사한 직원의 회사에 취직도 하고 싶은것 같습니다. 솔직히 회사에서 그만두라는데 더이상 다니시기는 싫으시겠죠. * 회사측의 잘못 : 해고예정 통보기한 - 3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하나 20여일 이전이므로 무효. 해고예정 통보형식 - 개정법에 따르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해고수당 청구가능(30일분...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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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6 11:53
실업급여
를 지급 받던중 조기에 취업을 하게되면 남은기간에 대하여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만, 알바자리(일용직)와 같이 불안정한 직장은 제외되고, {중.소기업의 생산업(제조업)배관파이프 용접공도포함} 조기재취업하여 6개월 이상을 근무할 수 있는 회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게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를 발생시킨 동일대표자의 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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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2 05:13
제가 아는 지식이 틀릴수도 있으나 아는데로 말씀드릴께요.. 권고사직이라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협의이므로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거부하면 끝입니다. 또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자유의사로 퇴직하는 것이 되어
실업급여
는 못받을 것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인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는 받을수 있으며 수습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연봉을 18로 나눈것은 이해하기 힘들며 사용자측에 미지급된 급여의 지급을 요...
blueman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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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3 13:37
실업급여
는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되어야 수급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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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6 15:08
실업급여
신청후 조기재취업한 경우 조기제취업수당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무한정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의 90%인 25,056원(3,480원*8*0.9) 최고상한액은 1일40,000원입니다. 지급일수는 가입년수와 나이에 따라 지급일수가 달라지는데요. 남은일수가 3분의2이상 남아있는경우에는 총남은금액의 3분의2의금액만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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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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