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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소정근로시간,휴일 휴가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요구하면 서면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처벌대상행위는 1) 필수서면 기재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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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2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행일 이전에 개정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기시행 신고를 통하여 가능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사업장에서 임의로 주5일제를 시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법이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등을 변경하여 개정법의 연차휴가 적용을 명시하였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등에 연차휴가 산정에 대한 별도 명시가 되어 있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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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6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 적용 사업장의 경우
월차휴가
폐지로 인하여 입사 1년미만자에 대해서 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만1년미만 근무 중 퇴사를 할 때에는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계산공식은 귀하가 작성한 바와 다르며(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월 만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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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15: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화요일에 입사하였다면 다음주 월요일까지 출근율에 의해 주휴일 발생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경우, 회사측의 업무상의 혼돈을 초래하고 근태상황을 관리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특정일(주휴일의 경우 월요일, 월차의 경우 매달1일)을 주휴일과
월차휴가
부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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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6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규모(20인이상 사업장)로 보아, 개정근로기준법(주40시간제,
월차휴가
폐지, 변경된 연차휴가제도 적용)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월차휴가
를 회사에 청구할 수는 없지만,
월차휴가
제도와 비슷한 성격의 1년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당월을 개근한 경우 다음월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다만, 이렇게 1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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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6 09: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제도,
월차휴가
제도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직종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적 강제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의사와 관계없이 매년마다 기본연차휴가 10일과 근속년수에 따른 가산연차휴가(2년째부터 매1년마다 1일씩 가산)를 사용할 권리가 있었으나, 재직중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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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1 08: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답변과 같이 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할 것이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계약에 따라 결정되며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킨다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삭감할 경우 삭감된 금액을 체불임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2. 임금 삭감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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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0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 정산제는 연장근로등 미리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임금에 대해서 계산의 편의상 미리 임금에 포함하는 제도로 근로계약서상에 포함되는 연장근로 및 각종 수당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포괄임금 정산제에
월차휴가
등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연간을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1년 5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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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9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4시간 사업장의 경우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하게 되며 연차휴가는 1년 만근시 10일이 발생하게 되며 근속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1일씩 가산하게 됩니다. 98.2.1.-99.1.31. 출근율에 의해 99.2.1. 10일 발생, 00.2.1. 수당지급 99.2.1.-99.1.31. 출근율에 의해 00.2.1. 11일 발생, 01.2.1. 수당지급 00.2.1.-01.1.31. 출근율에 의해 01.2.1.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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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9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는 개별 입사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되며 다만,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귀하가 2008.3.1. 입사를 하였다면 08.12.31.까지 기간에 대하여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다음년도부터 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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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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