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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 귀하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들과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내용이나 근무형태가 같거나 유사하면 당연히 노조와 사업주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습니다.(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조합과 -207. 2004.1.26) 또한 노조법 제 35조는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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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4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기본급 및 야근수당이 매월 지급되고 있다면 3개월 동안 지급받은 금액을 포함하게 됩니다. 연차수당과 성과급이 연단위로 지급된다면(분기단위등 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1년간 지급받은 금액 중 3/12로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연봉제
라 하더라도 월급제와 동일하게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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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31 10:34
답변 해주신 것은 고맙습니다만 저는 통상임금의 기준이 아닌 퇴직금정산의 기준을 여쭌 것인데 많은 질문에 답하시다보니 착각하신것 같네요. 제 질문은 10월~12월에 기본급(연봉월액)+연차수당+야근수당+성과급을 받았는데도, 퇴직금 산정은 기본급(연봉월액)만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게 맞냐는 것입니다. 다르게 질문하자면 '
연봉제
의 경우는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도 되는가?' 또는 '
연봉제
는 평균임금산정 방식...
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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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31 04: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으나
연봉제
의 경우 성과책정등에 따라 연봉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호봉승급등 월급제의 경우 육아휴직을 이유로 임금 인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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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6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기간 중 퇴직금 명목으로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러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금으로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무조건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된 퇴직금을 부당이득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임금 지급의 구체적인 형태가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연봉에 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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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3 13: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 근무시 1일 8시간, 야간근무시 1일 16시간(24 - 1 -1 - 5- 0.5 - 0.5) 근무를 한다면 월 실근무시간은 (8+8+16+0) * 365 /4 /12 = 243시간, 주휴일 8시간(월 평균 35시간)을 포함한다면 월 278시간이 되며 주 40시간 근무시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기 때문에 278-209 = 69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탄력근로시간제 적용 기준) 야간근로의 경...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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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2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에 대해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봉 4000만원 근로자는 월 3,333,333원 월급 근로자와 동일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연봉계약시 연장근로등을 사전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그러므로 별도의 수당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월 4,000,000 / 209시간 = 통상시급이 되며 통상시급 * 연장2시간 * 1.5를 하시면 됩니다. 주당 40시간을 근무한 상황에서 토요...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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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0 1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사전에 임금을 포함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을 때에는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해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약정된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하였을 때에는 그 시간에 대해 임금 공제가 가능하며 다만 사업장내 규정 또는 관례상 공제없이 계속 지급되어 왔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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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6 13: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를 어떠한 사유로 도입하려 하는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연봉제
는 업무실적을 바탕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경력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호봉제의 반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호봉제와 업무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연봉제
로 볼 수 있습니다. 월급제에서
연봉제
로 전환을 하는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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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1 1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치료받는 기간과 치료 종료 후 30일은 해고 금지기간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해고를 할 수 없으며 업무상 재해로 인해 치료를 받았다는 사유로 해고를 할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산재부분을 먼저 해결을 한 이후에 퇴직금 및 체불임금등을 처리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2.7.26. 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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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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