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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연차휴가
20일이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올해 이미 발생한 휴가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귀하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해당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시기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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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6: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익년에 1주 3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더라도 퇴직금 지급,
연차휴가
부여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2년차
연차휴가
15일을 그대로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1일 3시간에서 1일 5시간으로 늘어나 1일 연차유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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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업소득세의 형식으로 과세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 업무내용등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업무의 내용을 귀하외의 다른 근로자로 대체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제공하는 비품등의 작업도구를 이용해 사업장에 종속되어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이 경우 한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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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유급휴가는 출근율에 따라 사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사업주에게 내년 출근율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연차휴가
를 선사용 할 수 있는지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할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 절차는 별도로 법적으로 명시된바 없으며 사업주나 인사노무관리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협의 후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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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7.1 입사 근로자가 2023.5.31까지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
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고 미사용시 해당 시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2.8.1 부터 2023.6.1까지 순차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월차형)일수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가령, 2022.8.1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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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7.1 입사 근로자가 2023.5.31까지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
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고 미사용시 해당 시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2.8.1 부터 2023.6.1까지 순차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월차형)일수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가령, 2022.8.1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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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9월 중 귀하가
연차휴가
와 유급휴일로 정해진 명절연휴 및 공휴일을 근로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월의 임금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근로제공일수에 따라 해당월의 임금액의 80%만 지급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퇴사일을 9.30로 하여 퇴사하였다면 9.1~9.29까지 29일에 대해 9월의 월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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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입사일 2023.6.1을 기준으로 2023.8.31에 퇴사하였다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3.6.1~30까지 소정근로일 개근시 2023.7.1에 1일의
연차휴가
, 2023.7.1~31까지 소정근로일 개근시 2023.8.1에 1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됩니다. 2)
연차휴가
는 기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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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해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을 연간임금총액 혹은 월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는 한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연차휴가
를 사용했다면 미사용을 전제로 지급한
연차휴가
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귀하의 월 임금액...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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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8.12 입사 근로자에 대해 1.1~12.31 사이 1년에 대해 회계연도로 정해
연차휴가
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
가 발생됩니다. 2) 2022.8.12~12.31-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2022.9.12 부터 12.12까지 4일 발생.+ 2023.1.1에
연차휴가
5.8일(약 6일)발생.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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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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