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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구체적인 수당 내역을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기본급 및 기타 수당의 설정은 당사자간의 계약 관계 또는 취업규칙등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기본급과
주휴수당
을 분리하여 운영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주휴일수당을 포함하여 산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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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11:24
1주간의 개근이란 회사의 1주간 법정근로시간내의 조업(소정근로)일수 중에서 전체(지각,조퇴등도 출근임)일수를 의미합니다. 만약, 40시간제에서 일~금(8시간씩) 5일이 1주간의 소정근일일 때 월~금의 5일간은 지각을 하더라도 전체(5일)의 일수를 출근할 경우 아래 시행령 30조와 같이 1일(8시간)의 유급을 주어야 하며. 월~금(5일)중 1일을 결근하게 되면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개근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유급(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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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7 11:05
(1) 1일=8시간, 주=40시간은 기본근로(정규시간)시간이며,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 시간으로 40시간제 시행 후 3년간은 주16시간까지(3년이 초과하면 12시간)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의 시간의 가산금은 해당주의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40시간 시행 후 3년간)은 25%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2) 40시간제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주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시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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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7 21:20
잠깐 짬을내서 다시 올려드립니다.^^ 전번 질문내용을 보니 계약서상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하고, 약정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 되었음에도 약정된 임금을 받고 있었군요. < 기본근로시간 > = < 통상임금산정대상기준수= 209시간으로 봄 > * 주휴일(유급시간) = (8시간*52주/12월)=34.67시간(35시간) * 월간법정근로시간 = (주40시간*365일/7일/12월)=174시간 * 합계: {(주40시간+주휴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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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30 12:38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1년단위의 기간으로 지급받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을 구하는 3개월치의 금액은 퇴직일로부터 1년내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12분의 3을 반영해야 됩니다. 연차수당의 선지급은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결근을 해야할 때 연차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될 수 밖에 없고, 결국 결근처리로 한다면 결근 처리된 그 월 대하여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의 손실은 물론 다음연도에 연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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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0 20:35
* 휴게시간 없이 근로시간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래- - 06:00~14:00(월요일) - 14:00~22:00(화요일) - 22:00~06:00(수요일) - 휴일 (목요일) - 4일마다 반복 됩니다. 주40시간제의 월간 실제근로시간은 평균(8시간*5일)*4.345주=174시간입니다. 그런데 4일마다 24시간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월간 평균실근로시간은? 월간 평균일수는 365일/12월=30.4일이므로 월간 평균근로제공시간은 (30.4일/4일)*24시간=182시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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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5 17:50
40시간제에서 월~금까지 출근하고, 토요(무급휴일), 일요(유급휴일)입니다. 일용직,계약직,상용직 관계없이 1주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을 받아야 합니다. 월차는 폐지되었지만 지급한다고 계약서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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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1 20:13
무슨 말씀이신지...영???? 그러니까 음~ 대충 설명하자면.... 새벽04:00~ 오전12:00(8시간중 30분휴게 토격주근무)까지의 근로를 제공하는 특정근로자가 있는데요. 이 근로자가 현제 월간 총근로시간 253.5시간(정상,격주,월차,야간,주휴)을 고정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음에 따라서 현재시급:6004.34원으로 계산하여 * 월지급총액 : 253.5시간6004.34원=1,522,1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제인 이 근로자를 다음달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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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7 18:09
월간 일수가 30일인 4월달에 근로제공 의무일은 22일(월~금=22일, 토=4일무급, 일=4일)인데요. 만약에 1조가 아래와 같이 근무한 경우 <1조: 주주주주휴휴 야야야야휴휴 주주주주휴휴 야야야야휴휴 주주주주휴휴> 20일간(주:12일,야:8일)의 근무시간은 220시간(11시간*20일)으로 월간 연장근로시간은 44시간(220-176)이며 *기본근로: 176시간(8시간*22일) *
주휴수당
: 32시간(8시간*4일) *연장근로: 44시간 *연장가산: {17.36시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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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3 22:18
통상근로자의 경우 월 (40시간제)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입니다. 단시간 6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30+주휴6)*365/7/12=156시간 (15일*(156/209)*8=90시간)=(6시간*15일=90시간) 1일의
주휴수당
6시간임금, 연차 1일분도 6시간 수당도 6시간 등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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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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