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941107 2008.05.13 18:06
저희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생산직 약 100명이 근무중입니다.
근무형태는 3조 2교대 근무로서 아래와 같습니다.

1조 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
2조 야야휴휴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주주주주휴휴야야
3조 휴휴야야야야휴휴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주주주주

이런식으로 4일 12시간 근무하고 2일 휴무합니다.
근무시간은 주간 08:00~20:00, 야간 20:00~08:00 입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

이런 경우 주당 48시간 근무이므로 8시간에만 잔업을 인정해 줘도 되는건지
아니면 월~일 기준으로 할경우에는 어떤주는 60시간 근무이고 어떤주는 48시간
근무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해봤지만, 답변이 정확지 않아 혼선이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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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무명씨 2008.05.13 20:41작성
    1년간은 365일/7일=52.14주입니다.
    그러나 6일주기로 4일씩(주,야)근로 후에 2일을 휴일로 정할 경우
    1년간의 주기는 365일/6일=60.83주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 6일주기의 60.83주 중에서 주간,야간은 반씩을 근무하게 되므로
    주,야의 근무 주수는 60.83주/2등분=30.41주씩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면 1일의 실제근로는 12시간(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할 경우)이므로
    1년간의 실근로시간은 (12시간*4일)*60.83주=2919.84시간이 되겠지요.
    그러나 실제 달력상의 1년간은 52.14주이므로 1년간 6일주기의 실근로시간을
    달력상 7일주기인 1년간 52.14주로 환산하게 되면
    주당의 실제 근로시간은 2919.84시간/52.14주=56시간입니다.
    결국 주당 40시간을 제외한 16시간이 연장근로 시간이 되겠네요.
    * 월근로시간(평균)
    기본근로: (40시간*주휴8)*4.34주(365/7/12)=209시간
    연장근로: 16시간*365/7/12=69.5시간
    연장가산: 69.5시간*0.5=34.75시간
    야간가산: (8시간*4일*0.5)*60.83주/2등분/12월=40.55시간
    합계: 209시간+69.5시간+34.75시간+40.55시간=353.8시간입니다.

    즉,월간 대략 60.83주/12월=5.07주의 실근로시간은 48시간*5.07주=243시간에 해당하고
    주40시간제에서 월간 4.34주의 실근로시간은 40시간*4.34주=174시간이므로
    월간 174시간 외 243-174=69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겠지요.
    69시간이란 달력상의 주당 연장16시간*4.34주 와 같게 됩니다.
    그런데 6일주기의 주12시간*4일=48시간중 8시간씩만 연장근로로 인정한다면
    8시간*5.07주=40.56시간이 나오는데 이는 상식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 무명씨 2008.05.13 22:18작성

    월간 일수가 30일인 4월달에
    근로제공 의무일은 22일(월~금=22일, 토=4일무급, 일=4일)인데요.
    만약에 1조가 아래와 같이 근무한 경우
    <1조: 주주주주휴휴 야야야야휴휴 주주주주휴휴 야야야야휴휴 주주주주휴휴>
    20일간(주:12일,야:8일)의 근무시간은 220시간(11시간*20일)으로
    월간 연장근로시간은 44시간(220-176)이며
    *기본근로: 176시간(8시간*22일)
    *주휴수당: 32시간(8시간*4일)
    *연장근로: 44시간
    *연장가산: {17.36시간(4시간*4.34주)*0.25}+(26.64시간*0.5)
    =4.34시간+13.32시간=17.66시간
    *야간가산: 7시간*0.5*8일=2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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