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생산직 약 100명이 근무중입니다.
근무형태는 3조 2교대 근무로서 아래와 같습니다.
1조 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
2조 야야휴휴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주주주주휴휴야야
3조 휴휴야야야야휴휴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주주주주
이런식으로 4일 12시간 근무하고 2일 휴무합니다.
근무시간은 주간 08:00~20:00, 야간 20:00~08:00 입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
이런 경우 주당 48시간 근무이므로 8시간에만 잔업을 인정해 줘도 되는건지
아니면 월~일 기준으로 할경우에는 어떤주는 60시간 근무이고 어떤주는 48시간
근무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해봤지만, 답변이 정확지 않아 혼선이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근무형태는 3조 2교대 근무로서 아래와 같습니다.
1조 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
2조 야야휴휴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주주주주휴휴야야
3조 휴휴야야야야휴휴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주주주주
이런식으로 4일 12시간 근무하고 2일 휴무합니다.
근무시간은 주간 08:00~20:00, 야간 20:00~08:00 입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
이런 경우 주당 48시간 근무이므로 8시간에만 잔업을 인정해 줘도 되는건지
아니면 월~일 기준으로 할경우에는 어떤주는 60시간 근무이고 어떤주는 48시간
근무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해봤지만, 답변이 정확지 않아 혼선이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러나 6일주기로 4일씩(주,야)근로 후에 2일을 휴일로 정할 경우
1년간의 주기는 365일/6일=60.83주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 6일주기의 60.83주 중에서 주간,야간은 반씩을 근무하게 되므로
주,야의 근무 주수는 60.83주/2등분=30.41주씩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면 1일의 실제근로는 12시간(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할 경우)이므로
1년간의 실근로시간은 (12시간*4일)*60.83주=2919.84시간이 되겠지요.
그러나 실제 달력상의 1년간은 52.14주이므로 1년간 6일주기의 실근로시간을
달력상 7일주기인 1년간 52.14주로 환산하게 되면
주당의 실제 근로시간은 2919.84시간/52.14주=56시간입니다.
결국 주당 40시간을 제외한 16시간이 연장근로 시간이 되겠네요.
* 월근로시간(평균)
기본근로: (40시간*주휴8)*4.34주(365/7/12)=209시간
연장근로: 16시간*365/7/12=69.5시간
연장가산: 69.5시간*0.5=34.75시간
야간가산: (8시간*4일*0.5)*60.83주/2등분/12월=40.55시간
합계: 209시간+69.5시간+34.75시간+40.55시간=353.8시간입니다.
즉,월간 대략 60.83주/12월=5.07주의 실근로시간은 48시간*5.07주=243시간에 해당하고
주40시간제에서 월간 4.34주의 실근로시간은 40시간*4.34주=174시간이므로
월간 174시간 외 243-174=69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겠지요.
69시간이란 달력상의 주당 연장16시간*4.34주 와 같게 됩니다.
그런데 6일주기의 주12시간*4일=48시간중 8시간씩만 연장근로로 인정한다면
8시간*5.07주=40.56시간이 나오는데 이는 상식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