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14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아래 링크글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nodong.kr/8648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생산직 약 100명이 근무중입니다.
>근무형태는 3조 2교대 근무로서 아래와 같습니다.
>
>1조 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
>2조 야야휴휴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주주주주휴휴야야
>3조 휴휴야야야야휴휴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주주주주
>
>이런식으로 4일 12시간 근무하고 2일 휴무합니다.
>근무시간은 주간 08:00~20:00, 야간 20:00~08:00 입니다.
>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
>
>이런 경우 주당 48시간 근무이므로 8시간에만 잔업을 인정해 줘도 되는건지
>아니면 월~일 기준으로 할경우에는 어떤주는 60시간 근무이고 어떤주는 48시간
>근무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해봤지만, 답변이 정확지 않아 혼선이 있습니다.
>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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