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2008.5.1.자로 중간정산하고자 하는데 중간정산일 이전 3개월의 기간중에 해당 근로자의 환직(기능직->관리직으로의 변경)에 따라 임금체계가 변경되었는데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환직에 따른 임금체계의 변동과 관계없이 2.1.~4.30.까지의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같습니다. 즉, 일반적인 평균임금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평균임금산정 대상기간 : 2.1.~4.30.(90일)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3개월급여 (아래은 예시입니다) --(1)
- 2.1~2.18.까지의 임금 + 2.19~2.29.까지의 월임금(단,이기간중의 매월상여금포함액 제외)
- 3.1.~3.31.까지의 월임금(단,이기간중의 매월상여금포함액 제외)
- 4.1.~4.30.까지의 월임금(단,이기간중의 매월상여금포함액 제외)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 (2007.5.1.~2.18.까지 지급된 상여금 총액 + 2.19.~4.30.까지 매월지급된 상여금총액) * (3/12) --(2)
* 평균임금 = {(1)+(2)}/90일
* 퇴직금(중간정산금) = 평균임금 * 30일 * (365일/36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노동OK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중에서 생산직(기능직)에서 연봉제(관리직)직원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저희 연봉제 직원의 퇴직금이 2007.5.1 ~ 2008.4.30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위의 직원의 보직변경일이 2008.2.19일자로 평균임금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월급여에는 2.1~2.18일까지는 기능직급여로(상여금 1월분 포함) 3,4월 급여에는
>매월급여와 상여금이 포함되어 연봉제 급여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1월 소급적용 상여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퇴직금을 2008.5.1.자로 중간정산하고자 하는데 중간정산일 이전 3개월의 기간중에 해당 근로자의 환직(기능직->관리직으로의 변경)에 따라 임금체계가 변경되었는데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환직에 따른 임금체계의 변동과 관계없이 2.1.~4.30.까지의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같습니다. 즉, 일반적인 평균임금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평균임금산정 대상기간 : 2.1.~4.30.(90일)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3개월급여 (아래은 예시입니다) --(1)
- 2.1~2.18.까지의 임금 + 2.19~2.29.까지의 월임금(단,이기간중의 매월상여금포함액 제외)
- 3.1.~3.31.까지의 월임금(단,이기간중의 매월상여금포함액 제외)
- 4.1.~4.30.까지의 월임금(단,이기간중의 매월상여금포함액 제외)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 (2007.5.1.~2.18.까지 지급된 상여금 총액 + 2.19.~4.30.까지 매월지급된 상여금총액) * (3/12) --(2)
* 평균임금 = {(1)+(2)}/90일
* 퇴직금(중간정산금) = 평균임금 * 30일 * (365일/36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노동OK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중에서 생산직(기능직)에서 연봉제(관리직)직원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저희 연봉제 직원의 퇴직금이 2007.5.1 ~ 2008.4.30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위의 직원의 보직변경일이 2008.2.19일자로 평균임금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월급여에는 2.1~2.18일까지는 기능직급여로(상여금 1월분 포함) 3,4월 급여에는
>매월급여와 상여금이 포함되어 연봉제 급여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1월 소급적용 상여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