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15 08: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장인의 연말정산은 "회사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소득세를 새롭게 정산(근로자의 소득공제액 정산)하여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많다면 되돌려 받고,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부족하다면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이 전혀 없거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되돌려받을 금액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통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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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5일 산재로 병원 치료를 시작
>2008년 2월 15일 산재 1차치료종결 이후 수술 대기중 입니다
>지난 1년동안의 연말 정산이 가능한지
>회사에서는 급여 발생이 안되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합니다
>현재는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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