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3511 2008.05.13 17:29
안녕하세요... 항상 노동OK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중에서 생산직(기능직)에서 연봉제(관리직)직원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저희 연봉제 직원의 퇴직금이 2007.5.1 ~ 2008.4.30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위의 직원의 보직변경일이 2008.2.19일자로 평균임금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월급여에는 2.1~2.18일까지는 기능직급여로(상여금 1월분 포함)   3,4월 급여에는
매월급여와 상여금이 포함되어 연봉제 급여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1월 소급적용 상여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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