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15 08: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관리사무소측에서 연차휴가의 사용여부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단지 일시적인 임금 착시효과만을 바라고 연차휴가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시고, 미리 지급한 연차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연차수당에 대해서만 지급함을 충분히 알린다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파트는 1년 단위로 경비원에 대한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읍니다
>2007년5월1일부터 2008년5월1일 까지 근무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줄 압니다만 전 관리소장이 2007년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8개월간 경비원의 임금이 열악하다는이유로 월할 계산하여 매월 봉급에 지급 하였슴니다.
>그렇다면 이번 연차수당 지급일에 8개월분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하는것인지?전액지급을 해야하는 규정이 있는지 궁굼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전액 지급을 하면 아파트 관리비의 300만원 정도가 이중 지출되는 사례가 발생되는데 어떻게 정리 해야할지 모르겠슴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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